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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위해대응관
- 작성일2021-08-26
- 최종검토일2024-04-03
- 담당부서기후보건·건강위해대비과
- 연락처043-219-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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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안내데스크 아이콘 이미지](/cdc/img/sub/content_link_info.gif)
건강위해대응관
정의
- ① 건강위해 : 인구집단에서 발생한 건강상의 피해
- ② 건강위해요인 : 건강위해를 일으키는 요인 또는 물질
- · 위해성(Risk) : 유해성을 가진 요인에 노출되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피해)가 발생할 확률 또는 가능성
- · 유해성(Hazard) : 인체 건강과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또는 물질)의 해로운 성질이나 특성
위해성(Risk) = 유해성(Hazard) X 노출량(Exposure)
기능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제3항제12호부터 제16호)
- ① 건강위해요인(「환경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유해인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정보ㆍ통계 관리
- ② 손상(損傷)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기획ㆍ조정ㆍ시행
- ③ 손상 조사ㆍ감시 체계 구축ㆍ운영 및 관련 시스템 운영
- ④ 기후보건영향평가 계획 수립 및 관련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⑤ 미래질병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조직 소개
![자세한 내용은 하단참고](/html/a2/namoimage/images/000128/%EA%B1%B4%EA%B0%95%EC%9C%84%ED%95%B4%EB%8C%80%EC%9D%91%EA%B4%80_%EB%8B%A4%EC%9D%B4%EC%96%B4%EA%B7%B8%EB%9E%A8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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