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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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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개요

목적

여름철 온열질환자 발생현황 모니터링 및 신속한 정보공유로 국민 주의환기 및 예방활동 유도

신고주체

전국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약 500 여개)

신고기간

5월 20일 ∼ 9월 30일(범부처 폭염 종합대책 운영 기간)

신고대상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및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
*온열질환: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열부종 등

신고체계

참여 의료기관 → 관할 보건소 → 관할 시·도 → 질병관리청

신고시기

온열질환자가 응급실 내원 시 익일 10시까지 의료기관에서 신고

결과환류

매일 16시까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