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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 작성일2021-08-26
- 최종검토일2024-12-06
- 담당부서기후보건·건강위해대비과
- 연락처043-219-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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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개요
목적
여름철 온열질환자 발생현황 모니터링 및 신속한 정보공유로 국민 주의환기 및 예방활동 유도
신고주체
전국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약 500 여개)
신고기간
5월 20일 ∼ 9월 30일(범부처 폭염 종합대책 운영 기간)
신고대상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및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
*온열질환: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열부종 등
신고체계
참여 의료기관 → 관할 보건소 → 관할 시·도 → 질병관리청
신고시기
온열질환자가 응급실 내원 시 익일 10시까지 의료기관에서 신고
결과환류
매일 16시까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