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책정보

contents area

detail content area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

위해 가능성이 큰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는 경우, 질병관리청장의 사전 승인 필수

하단 내용 참조

[시험·연구용 LMO 수입 관리]
  • 질병관리청(수입 승인) - 국가관리가 필요한 시험연구용 LMO 수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수입 신고) - 수입 승인사항 이외의 LMO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 대상범주

  • 1. 종명까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인체병원성 여부가 밝혀지지 아니한 미생물을 이용하여 얻어진 유전자변형생물체
  • 2. 척추동물에 대하여 몸무게 1kg당 50% 치사독소량이 100ng 미만인 단백성 독소를 생산할 능력을 가진 유전자변형생물체
    - 유전자변형생물체법 통합고시 [별표 2-1]
    ※ 보툴리눔독소(A, B, C, D, E, F형), 파상풍독소, 이질신경독소, 디프테리아독소 등)
  • 3. 의도적으로 도입된 약제내성 유전자를 가진 유전자변형미생물
    - 유전자변형생물체법 통합고시 [별표 2-2]
    ※ 승인제외 대상 약제내성 유전자
    : Ampicillin, chloramphenicol, hygromycin, kanamycin, neomycin, puromycin, spectinomycin, streptomycin, tetracycline 또는 zeocin 내성 인정 숙주-벡터계를 이용하여 개발한 유전자변형미생물
  • 4. 국민보건 상 국가관리가 필요한 병원성미생물의 유전자를 직접 이용하거나 해당 병원미생물의 합성된 유전자를 이용하여 얻어진 유전자변형생물체
    - 유전자변형생물체법 통합고시 [별표 2-3] 바로가기
  • 상용․시판되는 유전자변형 동물 및 식물 세포주(cell-line) 수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수입신고
  • 수입승인 받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이용하여 유전자재조합 행위 없이 배양(증식)만 하는 경우도 개발·실험 승인 필요

수입승인 처리절차

하단 내용 참조

[LMO 수입승인 절차]
  • 질병관리청(수입 승인) - 국가관리가 필요한 시험연구용 LMO 수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수입 신고) - 수입 승인사항 이외의 LMO

수입승인 제출 서류

수입승인 제출 서류 예시 이미지
[수입승인 제출 서류예시]
  1. ① 시험·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신청서
  2. ② 수입계약서(수입대행계약서 포함) 또는 주문서 사본
  3. ③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명칭·특성 및 용도에 관한 정보
  4. ④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운반계획서
  5. ⑤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서
  6. ⑥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사용계획서
  7. ⑦ 정부 수입인지
    • 행정 수수료용 발급 (2만원)

※ 해당 서식은 자료실에 첨부함 [바로가기]

  •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승인 제도안내

처리기한(자료보완 기간이 있을 경우, 보완기간은 처리 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함)

  • ✔ 60일 이내
  • ✔ 기 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와 동일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재수입하는 경우: 10일 이내

수입승인 사항의 변경

1) 변경신고, 변경승인 범위
변경신고 변경승인 범위표 : 변경신고, 변경승인에 관한 정보
변경신고 변경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제8조제3항의 '경미한 사항'에 해당할 경우 변경 신고대상
* 수입자의 상호·주소 또는 연락처 변경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
2) 변경신청 절차
  • 신청서류: 변경신청서 또는 신고에서 제출 서류를 첨부하여 접수
  • 제출방법: 전자문서 또는 이메일(공문 포함)
  • 제출처: 질병관리청 생물안전평가과
  • 처리기간(자료보완 기간이 있을 경우, 보완기간은 처리 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함)
    • ✔ 변경승인: 60일 이내
    • ✔ 변경신고: 1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