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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국내 발생 현황(2월 5일, 정례브리핑)
  • 작성일2020-02-05
  • 최종수정일2021-04-15
  •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팀
  • 연락처043-719-906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발생 현황 (2월 5일, 정례브리핑)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0년 2월 5일 오전 10시 현재, 총 714명의 조사대상 유증상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시행하였으며, 금일 추가 확진된 2명을 포함해 현재까지 18명 확진, 522명 검사 음성으로 격리해제, 174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국내 신고 및 관리 현황 (2.5일 10시 현재) >


구분

총계

확진환자1)

조사대상 유증상자2)

격리중

격리해제

누계

(1.32.5)

714

18

696

174

522

신규

(2.3~2.5)

(+)107

(+)2

(+)105

(+)45

(+)60


1) 임상증상, 여행력, 검사결과를 종합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로 확진된 자


2) 임상증상, 여행력 등을 고려하여 격리조치 및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유증상자 (의사환자를 포함)


 ○ 확진자의 접촉자는 총 956명으로 이 중 6명*이 환자로 확진되었다.


   * 3번 관련 1명, 5번 관련 1명, 6번 관련 2명, 12번 관련 1명, 16번 관련 1명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월 5일,  2번째 환자가 확진 환자 중 처음으로 퇴원한다고 발표하였다.


 ○ 2번째 확진자는 1월 22일 저녁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우한 출발 상하이 경유)하던 중 검역 과정에서 발열과 인후통이 확인되어 능동감시를 실시하였으며, 1월 24일 확진되었다.


  - 이에 따라, 1월 24일부터 국립중앙의료원에 입원 중이었으며, 인후통, 기침 등 증상 및 흉부 X선 소견이 호전되고 2회 이상 시행한 검사 결과도 음성으로 확인되어 금일 퇴원이 최종 결정되었다.


  - 2번째 환자와 관련된 접촉자 자가격리 등은 2월 7일 24시까지 순차적으로 해제되며, 2월 8일 통보를 끝으로 완료된다.
   
□ 현재까지 진행된 16번째, 18번째 환자에 대한 이동경로 등 역학 조사 경과 또한 발표하였다.


 ○ 16번째 확진자의 접촉자는 현재까지 306명*이 확인되었으며, 이 중 가족 4인을 대상으로 우선 검사를 실시한 결과 3명은 음성으로 확인되었고, 자녀 1명은 확진(18번째 환자) 되었다.


   * OO병원 19명, OO병원 272명, 가족·친지 등 15명


  - 환자는 1월 15일에서 19일까지 가족들과 태국 여행 후 입국하였으며, 1월 25일 저녁부터 오한 증상이 발생 하였다.


  - 당시 의료기관에 입원한 자녀의 간병을 위해 같은 병실*에서 지냈으며, 간병을 하는 와중에는 외출을 거의 못하고 병원 내에서 입원병실과 외래를 오가며 본인의 폐렴 치료를 받았다.


   * 처음에는 자녀가 입원한 1인실에서 지내다 이후 가족이 함께 2인실에 입원


  - 현재 16번째, 18번째 환자는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전남대학교병원) 에 격리되어 치료중이며, 추가 역학조사가 진행중이다.
 
○ 17번째 환자는 컨퍼런스 참석 차 싱가포르를 방문하고 1월 24일 귀국하였다. 


  - 행사 참석자 중 확진자(말레이시아)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 후 실시한 검사상 2월 5일 확진되었다.


  - 2월 4일 말레이시아 환자 확진 후, 현재 싱가포르 보건 당국에 의해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며, 질병관리본부는 싱가포르 당국에 접촉자 중 우리나라에도 확진 환자가 있음을 통보하는 등 현지 역학조사에 공조하고 있다. 


□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우한시 폐쇄 조치가 내려진  1월 23일로부터 2주째가 되는 2월 5~6일 이후의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 의료기관(약국 포함)은 수진자자격조회(건강보험자격), ITS(해외여행력  정보 제공프로그램),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를 통해 접수, 문진, 처방・조제 단계별로 내원 환자 해외 여행력 확인을 철저히 해달라고 강조하였다.  


  - 또한, 원인 불명의 폐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중국 여행력이 없더라도 의사의 판단에 따라 관할 보건소 신고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배제를 위한 검사 등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 최근 14일이내 중국을 방문한 뒤 입국한 경우 관할 보건소의 모니터링 등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강조하고,


  - 가급적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손씻기, 기침 예절 준수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면서, 발열과 호흡기 증상 발현 여부를 스스로 면밀히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선별진료소가 있는 의료 기관*을 방문하거나, 관할 보건소, 지역 콜센터 (☎지역번호 +120) 또는 질병관리본부 상담센터(1339)로 상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보건복지부 누리집 (www.mohw.go.kr, 상단배너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 명단보기'), 질병관리본부 누리집 (www.kdca.go.kr, 상단배너 ‘선별진료소’)


 ○ 접촉자 관리조치 강화에 따라 자가격리 대상자의 증가도 예상 되는 만큼, 자가격리자 생활수칙도 안내하였다.


  - 격리된 장소 외 외출은 삼가고, 가능하면 화장실 등이 있는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며, 침구류·식기류 등은 개인 물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함께 지내는 가족 또는 동거인 등은 격리대상자의 공간에 출입은 삼가고, 침구류·식기류 등을 반드시 따로 사용하며, 격리대상자와 대화할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 간격을 둔 상태에서 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일반 국민들에게는 마스크 착용 시 최대한 코에 밀착하여 지속적으로 착용하고, 이를 만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안내하였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병원근무자 등은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수 있는 KF 94, KF 99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고, 일반인의 경우 KF 80을 사용하여도 효과는 있다.


  - 필터가 있는 보건용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좋지만, 없을 때는 기침 재채기 등으로 인한 침방울이 직접적으로 닿지 않도록 방한 (면 등 재질) 마스크를 쓰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 또한, 확진환자 이동경로 상 방문 장소는 관할 보건소에서 철저히 환경소독을 실시하고 있고, 소독조치가 완료된 후 해당 장소 이용은 안전*하다고 안내하였다.
 
  * 코로나바이러스는 인체에서 빠져나와 대기 중 노출 시 수 시간 내 사멸하는 것이 특징,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관리 지침’에 따라  차아염소산나트륨 (일명 가정용 락스의 주성분), 70%이상 에틸알코올 (좁은 범위인 경우 )등으로 노출 표면에 대한 소독작업을 시행


  - 과도한 불안은 삼가되, 손씻기 철저, 기침 예절 준수 등 일상 생활에서 감염병 예방수칙은 꼭 지켜달라고 당부하고, 의료기관 에서 실시하고 있는 면회객 제한 등 감염관리 조치에도 적극 협조해 줄 것도 거듭 당부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국민 행동수칙 >

 

최근 14일 이내 중국을 방문한 경우

가급적 외부활동 자제

손씻기, 기침예절 준수

발열, 호흡기 증상 시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관할 보건소, 지역 120콜센터, 1339콜센터 상담

< 꼭 기억해야할 4가지 감염병 예방수칙 >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하게 손씻기

기침할 땐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기

기침 등 호흡기 증상 시 마스크 착용하기

의료기관 방문 시 해외여행력 알리기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의료기관 행동수칙 >

 

호흡기 질환자 진료시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

의심되는 호흡기 질환자 내원 시 선별진료 철저 (여행력 문진 및 DUR 활용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될 경우 관할 보건소로 신고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발생 현황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
           3. ‘여행력 알리기’ 의료기관 안내 포스터
           4. 감염병 예방수칙
           5. 자가격리 대상자, 가족 및 동거인 생활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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