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area
보도자료
detail content area
- 작성일2020-05-07
- 최종수정일2021-04-15
- 담당부서결핵에이즈관리과
- 연락처043-719-7313
다제내성결핵 퇴치를 위한 결핵 진료지침 개정 발간!
◇ WHO의 다제내성결핵 통합 가이드라인 개정・발표(’19.3.)에 따른 결핵 진료지침 개정 ◇ 각계 의견 수렴 통해 국내 여건에 맞는 표준화된 진료지침 마련 ◇ 신약・신속진단 제도 개선, 다제내성결핵 컨소시움 구축 등 환자 관리체계 강화 추진 |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다제내성결핵* 퇴치를 위해 신속한 진단 및 신약 사용 기준을 담아 결핵 진료지침 4판을 발간하였다.
* 다제내성결핵(MDR-TB, multidrug-resistant tuberculosis)이란, 이소니아지드와 리팜핀 두 가지의 항결핵제에 내성이 있는 결핵균에 의해 발생한 결핵
○ 이번 결핵 진료지침은 2011년 초판 이후 네 번째 개정판으로,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결핵 진료 및 관리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 본 지침은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가 주관하여 전문가들로 구성된 결핵 진료지침 개발위원회를 통해 개정되었으며,
※ 공청회 개최(’19.9.), 2019년 제4차 결핵전문위원회 심의‧의결(’19.10.)
- 2019년 3월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국내 현실에 맞는 표준화된 다제내성결핵 진단‧치료방법을 담았다.
* WHO consolidated guidelines on drug-resistant tuberculosis treatment (WHO, 2019)
○ 우리나라의 결핵 신규환자는 ’19년 2만 3821명(10만 명당 46.4명)으로 ’11년 이후 8년 연속 감소중이며, 이 중 다제내성결핵 신규환자는 580명(2.4%)으로 매년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 결핵 신환자수: (’11년) 39,557명 → (’15년) 32,181명 → (’19년) 23,821명
* 다제내성결핵 신환자수: (’11년) 975명 → (’15년) 787명 → (’19년) 580명
- 다제내성결핵 치료성공률은 ’17년 64.7%로 선진국의 70-80%에 비해 여전히 낮아 질병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 이번 개정안에서는 치료 성공을 높이기 위해 다제내성결핵 환자를 보다 빨리 진단하고, 초기에도 신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속 진단 및 신약 사용 기준을 변경했다.
○ 다제내성결핵 진단에서는 진단 지연을 줄이기 위해 모든 결핵환자의 첫 배양 균주 혹은 항산균 도말 양성 검체에 대해 이소니아지드와 리팜핀의 신속감수성검사를 권고하였다.
- 또한, 다제내성결핵이 확인된 경우 반드시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퀴놀론계 약제에 대한 신속감수성검사도 추가 권고하였다.
- 이에, 정부는 진료현장에서 권고안이 적용될 수 있도록 퀴놀론 신속감수성검사 체계를 구축‧운영한다.
[결핵 퀴놀론 신속감수성검사 체계 구축 사업] ☞ <붙임 1 참조> ‧ 결핵 1차 항결핵제 내성인 경우 신규검사코드를 생성, 유전자증폭 및 염기서열분석으로 퀴놀론 감수성 검사 결과를 신속하게 병원에 환류 ‧ 국내 퀴놀론 신속감수성 검사체계 구축 및 결핵 치료성공률 향상에 기여 |
○ 다제내성결핵 치료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베다퀼린(신약), 리네졸리드 및 퀴놀론계 약제를 다제내성결핵의 치료초기부터 포함할 핵심약제로 분류하였다. ☞ <붙임 2 참조>
※ 또 다른 신약인 델라마니드는 WHO에서 선택약제(C군)로 분류하였으며, 국내 지침에서는 선택약제 내 별도로 분류(C2군), 베다퀼린의 대체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
- 이를 통해, 핵심약제(A, B군) 중심으로 치료가 가능하게 되어, 부작용 위험이 감소되고 환자의 편리성은 증가된다.
□ 심태선 결핵진료지침 개정위원장은 “본 지침은 결핵 환자를 치료하는 임상 현장에서 활용하는 국내 유일한 진료지침으로,
○ 이번 개정을 통해 국내 다제내성결핵의 진단 및 치료 방향을 제시할 뿐만이 아니라, 검사법 개발, 환자진료 형태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나라 결핵 근절에 한 발 다가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진료지침 발간을 위하여 노력해주신 「결핵 진료지침 개정위원회」등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일선 의료현장에서 결핵환자를 치료하는 데 유익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또한, “이번 결핵 진료지침 개정에 따라「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 실행계획의 일환인 다제내성결핵 신약 등의 요양급여 확대 및 신속감수성검사 제한 완화 등 관련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아울러, “다제내성결핵 환자의 치료성공을 높이고자 다제내성결핵 전문 진료기관 지정과 협회(컨소시엄)구축을 준비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다제내성결핵 환자관리를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개정된 결핵 진료지침 4판은 5월 7일부터 누리집(질병관리본부, 결핵ZERO,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인쇄본은 5월 말까지 민간의료기관‧지자체 등으로 배부할 예정이다.
* ① 질병관리본부(http://www.kdca.go.kr) ② 결핵ZERO(http://tbzero.kdca.go.kr) ③ 질병보건 통합관리시스템(https://is.kdca.go.kr)
<붙임> 1. 결핵 퀴놀론 신속감수성검사 체계 구축 사업 개요
2. 항결핵제 분류 변경표
3.「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 비전 및 중점과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cdc/img/sub/open_code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