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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5월 29일, 정례브리핑)
  • 작성일2020-05-29
  • 최종수정일2020-08-20
  •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팀
  • 연락처043-719-906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5월 29일, 정례브리핑)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5월 29일 0시 현재, 신규 확진자가 58명 발생하여 총 누적 확진자수는 11,402명(해외유입 1,235명*(내국인 87.8%))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23명으로 총 10,363명(90.9%)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770명이 격리 중이다.


    * 조사가 완료되어 해외유입으로 확인된 사례


<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 (5.29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구분

총계

결과 양성

검사 중

결과 음성

확진자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5. 28.()

0시 기준

868,666

11,344

10,340

735

269

22,370

834,952

5. 29.()

0시 기준

885,120

11,402

10,363

770

269

24,557

849,161

변동

(+)16,454

(+)58

(+)23

(+)35

0

(+)2,187

(+)14,209


    ○ 지역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지역별 확진자 현황 (5.29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구분

합계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검역

격리중

770

219

6

109

105

0

2

5

0

149

3

14

5

2

1

32

4

1

113

격리해제

10,363

623

136

6,587

93

30

42

44

47

647

50

46

141

19

17

1,293

119

13

416

사망

269

4

3

184

0

0

1

1

0

19

3

0

0

0

0

54

0

0

0

합계

11,402

846

145

6,880

198

30

45

50

47

815

56

60

146

21

18

1,379

123

14

529

신규

58

20

0

0

18

0

0

0

0

20

0

0

0

0

0

0

0

0

0

해외유입(잠정)

3

1

0

0

0

0

0

0

0

2

0

0

0

0

0

0

0

0

0

지역발생(잠정)

55

19

0

0

18

0

0

0

0

18

0

0

0

0

0

0

0

0

0

* 5280시부터 5290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 접수된 자료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신고내역을 해외유입과 이외의 경우로 구분하여 잠정수치를 제시.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5월 29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58명 중 해외유입은 3명이며, 지역사회 발생은 55명이었다.


 ○ 해외 유입 확진자 3명의 추정 유입국가는 미주 2명, 방글라데시 1명이다.


  < 해외유입 환자 현황(5.29 0시 기준) >


구분

합계

유입국가

확인 단계

국적

중국

중국 외 아시아

유럽

미주

아프리카

호주

검역단계

지역사회

내국인

외국인

신규

3

0

1

0

2

0

0

0

3

2

1

누계

1,235

19

214

469

524

8

1

529

706

1,084

151

(1.5%)

(17.3%)

(38.0%)

(42.4%)

(0.6%)

(0.1%)

(42.8%)

(57.2%)

(87.8%)

(12.2%)


  * 지자체 역학조사가 진행 중으로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경기 부천시 쿠팡물류센터 집단발생 관련 총 102명*의 확진자가 확인(29일 12시 기준) 되었으며, 해당 물류센터에서 5월 12일부터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수검사 및 자가격리를 진행하고 있다.


    * 물류센터직원 72명, 접촉자 30명 / 경기 42, 인천 41, 서울 19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5월 12일부터 경기 부천시 쿠팡물류센터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진단검사(마스크 착용 필수) 받은 후 자가격리, 가족 중 학생 및 학교 종사자가 있는 경우 등교 중지, 가족 중 의료기관‧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있는 경우 근무제한을 요청하였다.


 ○ 클럽 집단발생 관련 총 누적환자는 전일 12시 대비 5명*이 증가하여 총 266명(29일 12시 기준) 이다.


    * (서울) 금호 7080 건물 거주자 2명, (인천) FINE S.B.S 사우나 접촉자 1명, 접촉자 가족 2명


(지역별) 서울 133, 경기 59, 인천 49, 충북 9, 부산 4, 대구 2, 경남 2, 강원 2, 전북 2, 대전 1, 충남 1, 경북 1, 제주 1 (충북 9명 중 8명은 국방부 격리시설 관련 발생 사례)

(감염경로별) 클럽 방문 96, 가족, 지인, 동료 등 접촉자 170

(연령별) 18세 이하 28, 1929131, 3036, 4022, 5021, 60세 이상 28

(성별) 남자 200, 여자 66


 ○ 원어성경연구회 집단발생 관련해서는 1명이 추가 확진되어 총 13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추가 확진자는 경기도 의정부시 주사랑교회 확진자와 라파치유기도원에서 접촉하여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 서울 영등포구 소재 연세나로학원 관련으로는 학원강사 및 수강생 2명, 그리고 학원강사의 가족 3명과 가족의 접촉자 1명 등 총 7명*이 확진되었다. 전 직원 및 수강생 대상 자가격리를 실시하였고 전수검사가 진행 중이다.


    * 인천 5명, 서울 2명 / 학원강사 1명, 수강생 2명, 학원강사접촉자 4명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역사회 추가 전파를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다중이용시설 이용자 및 행사참여자에 대한 일제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해당 일시에 관련 장소를 방문했던 사람들은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붙임3).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중앙임상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식약처에 렘데시비르 해외의약품 특례수입을 신청할 계획이다.


 ○ 5월 28일 중앙임상위원회(위원장 오명돈)는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 폐렴치료에 안전성과 유효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대체할 항바이러스제가 없는 상황에서 의학적으로 렘데시비르 도입 필요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정부는 5.28(목) 긴급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수도권 지역의 주민과 시설을 대상으로 6월 14일(일)까지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 최근 1주간(5.215.27) 지역사회 감염자 중 수도권 비중 88.4%(160/181)

 

* 주요 집단발병 사례

- 클럽 및 주점 : 이태원 클럽 다수, 서울 별밤포차, 안양시 자쿠와 등

- 노래연습장 : 서울 가왕코인노래방별별코인노래연습장, 인천 탑코인노래방 등

- 종교행사 : 원어성경연구회(서울 양천구 은혜감리교회, 서울 도봉구 은혜교회, 서울 노원구 라파치유기도원,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우리교회, 경기도 의정부시 주사랑교회)

- 식당 : 서울 일루오리, 부천 라온파티하우스 등

- 사업장 : 부천 쿠팡물류센터, 서울 KB 생명보험 TM 보험대리점 등

- 학원 : 인천 세움학원, 서울 연세나로학원 등


 ○ 수도권 지역의 유흥주점·노래연습장·학원·PC방 등은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지자체의 행정조치에 따라 집합금지* 또는 운영 자제를 권고하며,


    * (서울) 유흥주점, 코인 노래연습장 집합 금지(무기한)


      (경기) 유흥주점, 단란주점, 코인 노래연습장 집합 금지(∼6.7)


      (인천)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코인 노래연습장 집합 금지(∼6.7)


   -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유증상자 출입 제한, 종사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방역관리자 지정, 실내소독,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유지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적 현장 점검이 실시될 예정이며,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고 운영할 경우 고발/집합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사업주에게 벌금(300만 원 이하)을 부과하거나 집합금지 조치 시행


 ○ 사업장에서는 실내 휴게실, 탈의실 등 공동 공간 이용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여러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도록 한다.


   - 흡연실 사용은 금지하고 야외 공간을 활용하며, 출퇴근 버스에는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손잡이 등 소독을 자주 실시한다.


   - 구내식당은 시차 분산 운영하고, 좌석간 가림막을 설치하거나 가급적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앉는다.


 ○ 종교시설에서는 온라인 등 비대면‧비접촉 종교행사 활용을 권장하고, 소규모 종교모임에 대해서도 자제를 요청하였다.


   - 현장 종교행사 시에는 참여자간 거리 유지가 가능하도록 참여자의 규모를 줄이고,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며, 단체식사 제공 및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을 자제해야 한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수도권에서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수도권 주민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한 외출과 모임, 행사 등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였다.


 ○ 부득이하게 밀폐‧밀집 장소 방문시에는 2m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며, 악수를 하지 않고 손씻기를 철저히 하고, 눈‧코‧입을 만지지 않는 등 개인위생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 특히, 고위험군(65세 이상, 임신, 만성질환 등)의 경우 환기가 안 되는 밀폐된 공간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되도록 가지 않고, 방문시는 꼭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 밀폐된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와 밀접 접촉을 한 경우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이 있으면 관할 보건소 및 1339를 통해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 특히, 가족이나 같이 모임을 가진 사람 중 유증상자가 2명 이상 발생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개인방역 5대 기본수칙>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매일 2번 이상 환기와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3.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다중 이용시설
        4. 집합 제한 조치 시설별 방역 수칙
        5.「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별첨 자료> 1. 「코로나19 보도준칙」(2020.2.21.)
             2.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3.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4.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5.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6.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7.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8.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9. <입국자> 코로나19 예방주의 안내[내국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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