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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병 발생 관리를 위한 교상환자 감시 강화 및 검사 안내(5.7)
  • 작성일2015-05-11
  • 최종수정일2021-04-15
  • 담당부서감염병관리과
  • 연락처043-719-7127
- 교상환자 지속 발생에 따른 검사 안내 및 공수병 예방주의 당부 -

□ 질병관리본부(본부장:양병국)는 최근 몇 년 동안 공수병 위험지역 확대 및 동물에 의한 교상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교상 후 처치 및 검사 등 공수병 예방 요령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다.
○ 국내에서 광견병 발생은 감소 추세이며 동물에 의한 교상환자는 최근 3년간 평균 580여건이 보고되었으나, 공수병 환자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보고되지 않았다.

※ 교상환자 발생 현황: 606건('12) → 552건('13) → 592건('14) → 247건('15.4)
※ 공수병 환자 발생 현황: 298건(∼'84년) → 0건('85∼'98) → 1건('99) → 1건('01) → 1건('02) → 2건('03) → 1건('04)

공수병 (동물: 광견병)은
- 광견병 바이러스에 감염된 동물의 교상을 통해 바이러스가 상처부위로 침입하여 사람에게 감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감염병임.
- 감염될 경우 중추신경계의 이상으로 마비, 정신장애 등의 증상(동물의 경우 과도한 침흘림의 증상)을 보이는 치사율이 매우 높은 감염병이지만, 적절한 치료 등 예방수칙을 지킨다면 100% 예방 가능한 질환임.
- 국내에서 공수병은 법정감염병 제3군으로 관리되고 있음.
○ 그러나, 너구리 등 야생동물이나 가축의 교상을 통한 공수병 발생 가능성은 배재할 수 없으므로 공수병 위험지역에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에서는 2011년부터는 위험(예상)지역을 대상으로 “공수병 교상환자 발생 실험실 감시시스템”을 개발하여 교상환자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매년 교상환자 발생과 조치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주간건강과 질병 (2010~2014, 질병관리본부)].
※ 공수병 교상환자 발생 실험실 감시시스템 (http://is.kdca.go.kr)
* 강원도, 경기도 등 위험(예상)지역 중심의 각 지역 보건소 담당자와 연계 운영
* 보건소: 교상환자발생보고 및 공수병 예방관리협조

□ 동물 교상 후, 조치 및 실험실 검사
○ 광견병 의심동물로 부터 교상을 당했을 경우, 모든 교상자는
- 15분 이내에 소독비누(없을시 일반비누)로 상처부위를 충분히 세척하고 가까운 보건소나 병․의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후,

※ 의료기관 :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소독제(포비돈 또는 알콜) 사용하여 교상환자의 상처부위 소독
- 보건소나 병․의원에서 진단서 및 처방전을 받아 '한국희귀의약품센터(02-508-7316)'에서 인면역글로블린 및 백신 구입하여 치료 받아야 한다.
○ 실험실 검사는 검체를 채취하여 국립보건연구원에 의뢰한다.
- 공수병이 의심될 경우, 원인병원체 확인 검사 : 타액, 뇌척수액, 조직 등 검체에서 배양검사, 항원검사, 유전자 검사 실시
- 백신 접종자 중화항체가 검사 : 혈청, 뇌척수액에서 항체가 검사 실시
* 질병관리본부(국립보건연구원 인수공통감염과) : 공수병 확진검사 및 백신 접종후 항체가 검사, 진단제 및 진단법 개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14 법정감여병 진단․신고기준" 참조
□ 질병관리본부는 관할 지역 관리부서 및 농림축산식품부 등 유관 기관의 협조 강화, 공수병 예방관리 지침 보급, 예방 홍보․교육, 교상환자 검사, 환자 관리를 통하여 공수병 발생 감시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 질병관리본부(감염병관리과) : 공수병 예방관리 지침 보급, 예방 홍보․교육, 교상환자 치료 및 관리
참고자료 1. 공수병 Q & A
참고자료 2. 국내 공수병 위험지역에서 교상환자, 공수병, 광견병 발생현황
참고자료 3. 공수병 위험군 예방 및 교상 후 치료․감시, 예방 수칙
참고자료 4. WHO의 공수병 분포 현황 자료(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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