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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시조영촬영 진단참고수준 마련, 환자 방사선피폭선량 저감화 유도
  • 작성일2021-07-13
  • 최종수정일2021-07-29
  • 담당부서의료방사선과
  • 연락처043-719-7512

투시조영촬영 진단참고수준 마련, 환자 방사선피폭선량 저감화 유도


투시조영촬영 검사 시 환자가 불가피하게 받게 되는 방사선 피폭선량을 낮추기 위하여 8개 주요 투시조영촬영에 대한 진단참고수준 마련


□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20년 정책연구용역(삼성서울병원 어홍 교수)을 통해, 질병의 진단에 이용하는 투시조영촬영* 시 환자가 불가피하게 받게 되는 방사선 피폭선량을 낮추기 위해 8개 주요 투시조영촬영 검사에 대한 진단참고수준**(DRL)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투시조영촬영: 연속적으로 방사되는 엑스선을 신체에 투과하여 병변을 찾는 검사로 주로 위⦁장관계의 기능, 염증, 협착, 폐색, 암 등을 진단함


   ** 진단참고수준(DRL: Diagnostic Reference Level): 환자 피폭선량을 적정 수준 이하로 낮추기 위해 영상의학 검사 시 받게 되는 환자 피폭선량 분포 중 75% 수준으로 설정‧권고하는 값이며, 절대적 기준은 아님


 ○ 진단참고수준은 의료방사선 사용의 최적량 기준을 권고하는 것으로, 이번에 마련한 투시조영촬영 진단참고수준은 ‘11년도 식약처에서 마련한 진단참고수준을 재설정 및 추가한 지침이다.


 ○ 8개 주요 투시조영촬영 검사 선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빅데이터 분석과 영상의학과전문의 등 전문가들의 합의를 통해 결정하였다.


 ○ 진단참고수준 설정은 전국 51개 의료기관에 설치ㆍ운영 중인 투시조영촬영 장치(5개회사 63대)에서 획득한 1,931건의 환자 피폭선량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마련한 것이다.


 ○ 질병관리청은 대한영상의학회 등 의료방사선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진단참고수준이 임상에서 널리 활용되어 환자에 대한 방사선 안전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 한편, 질병관리청은 환자 의료방사선 피폭선량 저감화를 목표로 모든 의료방사선(시티, 일반촬영, 유방촬영, 치과촬영 등) 분야의 진단참고수준을 지속적으로 추가 및 재설정하여 의료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국민 의료방사선 피폭선량 감소를 위해서는 의료현장에서 방사선을 사용하는 의료인들의 인식 제고가 필요하고,


 ○ 질병관리청에서 마련한 투시조영촬영 진단참고수준을 적극 활용하는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밝혔다.


   * 투시조영촬영 진단참고수준은 질병관리청 누리집 ‘정책정보> 의료방사선안전관리> 의료방사선게시판> 교육 및 가이드라인’에서 내려 받을 수 있음


<붙임> 1. 진단참고수준(DRL) 및 비교
          2. 방사선 방어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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