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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 지급 시행
  • 작성일2022-01-27
  • 최종수정일2022-01-28
  • 담당부서의료대응지원과
  • 연락처043-719-7817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 지급 시행


의료현장 최일선에서 코로나19 환자의 치료·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해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지급 예정


□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 지원 내용을 담은「감염관리수당 지급지침」을 마련하여 27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최일선 의료현장에서 환자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 ‘감염관리수당’을 지급하게 되었다.


 ○ 코로나19 환자 입원 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 등의 지원을 위한 예산은 ‘22년에 반영(6개월분, 1,200억 원)되었으며, 


 ○ 이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22.3.22. 시행)됨에 따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심각’ 위기 경보가 발령될 경우, 감염병의 방역·치료 등의 업무에 조력한 보건의료기관 종사자까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른 것이다.


□ 지급 기준은 코로나19 환자의 접촉 빈도·업무난이도·위험 노출 등 업무 여건을 고려하여 수당 지급대상과 직종별로 일 5/3/2만 원으로 결정하였으며,


 ○ ‘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 중 실제 근로를 제공한 근무일 수에 대해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따라 지급 기간을 조정할 예정이다.


 ○ 지급대상자는 중앙사고수습본부(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중증 환자 전담치료병상, 준중환자 치료 병상 및 감염병전담병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이다.


□  감염관리수당 지급 대상기관, 대상자, 지급액 및 신청 절차 등이 포함된 ‘감염관리수당 지급지침’은 1월 27일(목)에 각 의료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며,


 ○ ‘22년 1월 근무 수당(1.1.∼31.)은 2월 10일까지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보조사업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서류 심사를 거쳐, 3월 중 각 의료기관에 지급할 예정이다. 


□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현장 대응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도록 감염관리수당 지급을 통해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감염관리수당 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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