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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국가지원 강화(7.19. 브리핑시작(11시)이후)
  • 작성일2022-07-19
  • 최종수정일2022-07-20
  • 담당부서코로나19예방접종피해보상지원센터 보상심사팀
  • 연락처043-913-2270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국가지원 강화




- 주요 내용-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센터 개소

□ 관련성 의심 질환 지원액 상향, 부검 결과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 확대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과 분리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지원을 전담하는 기구로 코로나19예방접종피해보상지원센터개소(‘22.7.19)

- 관련성 의심 질환 지원금 상향 및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신설 등 지원 확대

- 이의신청 기회 확대(12) 및 등기우편을 통한 보상신청이 가능하도록 확대

향후, 이상반응 의심 신고 사례 등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지원 등 국민 편의성을 증진

- 이상반응자 등을 대상으로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22.7월 중 시행)

- 보상 절차 진행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22.9월 예정)

또한,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 마련을 지속 수행할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연구센터 운영(위탁) 예정

- 코로나19백신 안전성 연구 확대를 위한 안전성 연구센터 설치(’22.예정)



□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을 신청한 국민의 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7월 19일부터 「코로나19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센터장 조경숙, 이하 ’피해보상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 피해보상 지원센터가 개소함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과 별도 조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 업무를 집중하여 수행하게 된다.



  ○ 아울러, 피해보상지원센터는 직접적인 보상 업무 외에도 피해보상 신청자 등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지원을 제공하고, 피해보상 정보시스템 운영(9월 예정)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하여 국민들의 편의성을 증진할 계획이다.




□ 피해보상 지원센터 운영과 함께 수행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원금 상향) 코로나19백신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심의기준 ④-1)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의료비 지원 상한이 5,000만 원(기존 3,000만원)으로 상향되며, 사망위로금 지급액은 1억 원(기존 5,000만 원)으로 향상된다.


  - 피해보상 지원센터는 관련성 의심 질환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하고, 이미 의료비를 지원받거나,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은 경우 별도의 추가 신청 절차 없이 기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 관련성 의심 질환 지원 대상자(7.12일 기준) 】

구분

의료비 지원

143

사망위로금

5*


   * 심근염(2명, AZ접종사례, 42일 초과사례), 모세혈관누출증후군(2명), 길랭바레증후군(1명)



 ○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42일 내 사망하고, 부검 후에도 사망원인이 ‘불명’인 경우 위로금 1,000만 원을 지급한다.


   - 국외 인과성 심의기준 및 국내 전문가 자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접종과 시간적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인 42일로 설정한 것*으로, 현재까지 보고된 부검 후 사인 불명 사례는 45명(6.23 기준)이다.


     * 코로나19백신 안전성위원회 등 국내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42일로 설정



 ○ (이의신청 기회 확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기존 1회에서 2회까지 확대하였다.


   - 보상 기각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관할 보건소에 이의신청서와 함께 필요시 추가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안내하였다(7.15.).



 ○ (신청절차 확대) 피해보상 신청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이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기우편을 통해 보상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접수창구를 확대하였다(7.15.).


    ※ 旣 보상신청 시 이상반응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관할 보건소를 통해 이상반응 신고와 보상신청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확대(5.30.). 



 ○ (심리지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이상반응 의심 신고 사례 및 가족 등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심리지원을 실시할 계획으로 밝혔다(’22.7월).


  - 보건복지부와 협력하여, 국가·권역 트라우마센터 또는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건강 관련 정보, 심리상담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 (정보시스템) 피해보상 신청 후 신청인이 절차 진행현황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 피해보상 신청부터 보상 결정 단계까지 심의 진행 및 결정 사항을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 이에 더해,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 평가의 근거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백신 안전성 관련 연구를 확대함으로써 백신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 의과학 전문기관에 ’코로나19백신안전성연구센터‘를 설치하여,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국내 자료 분석 및 장단기 연구 등을 통해 백신 안전성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고, 예방접종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은 “코로나19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가 개소되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의 편의성 제고 및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라고 하면서, 



 ○ 특히, “국민들이 두려움 없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접종 후 안전관리 체계를 운영하는데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1.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대응체계 비교

          2.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관련 국정과제 추진현황 

          3. 인과성 인정 및 관련성 질환 기준

         4.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관련 통계(‘22.7.1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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