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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 원숭이두창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선포(7.24.)
  • 작성일2022-07-24
  • 최종수정일2022-07-25
  •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팀
  • 연락처043-719-9051


세계보건기구(WHO) 원숭이두창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선포

* PHEIC(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세계보건기구(WHO) 원숭이두창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선포

국내 원숭이두창 대응조치 유지 및 위기평가회의 개최 예정(7.5)

조기발견지역사회 확산차단을 위해 국민과 의료계의 협조 당부

* 개인위생수칙 준수, 귀국 후 21일 이내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청 콜센터로 상담




□ 세계보건기구(WHO)는 7월 23일 원숭이두창 다국가 발생 관련 국제보건규칙(IHR*) 2차 비상 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를 선포하였다.


 * IHR(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 대규모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험 확산의 예방, 대비, 관리 및 대응을 목적으로 WHO가 회원국과 제정한 국제규칙     



WHO 2차 비상위원회 개요

(일시·장소) 72112:00~19:00(스위스 현지시간) / WHO 및 화상회의

(참석자) WHO사무총장, 긴급위원장, 위원회 위원 15, 자문위원 10

(주요발표) 원숭이두창 관련 WHO 권고사항 원숭이두창 발생현황 및 감염사례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결정에 대한 위원들의 견해




□ 위원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고, 위원과 자문위원 견해 및 국제보건규약에 따른 요인들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 원숭이두창은 특히, 유럽과 미주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는 반면, 중동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는 가장 낮은 확진자 발생이 확인되고 있다.


   * 1차 회의(‘22.6.26) 중동 제외 아시아 3개국 3명(싱가포르 1명, 대만 1명, 한국 1명) → 4개국 11명(싱가포르 6명, 인도 2명, 대만 2명, 한국 1명), (7.24 기준)


 ○ 또한, 세계보건기구(WHO)는 원숭이두창 위험도를 유럽은 높음, 유럽을 제외한 세계는 중간으로 1차 비상위원회(6.23)와 동일하게 평가하였다.




□ 질병관리청은(청장 백경란)은 국내·외 발생 상황 및 WHO의 국제공중 보건위기상황 선포를 고려, 다음주 위기상황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조치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 방역당국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질병관리청장) 중심의 다부처 협력체계 및 전국 시·도에 설치된 지역 방역대책반을 통한 중앙·지자체 비상방역체계를 유지하고, 


    * 원숭이두창 24시간 종합상황실 및 즉각대응팀(역학조사 등) 운영


 ○ 원숭이두창 국내 유입 지연을 위해 △발열기준 강화, △출입국자 대상 SNS·문자, 검역정보 사전 입력시스템(Q-code)을 활용한 입국 시 주의사항 안내 △원숭이두창 발생 국가 여행력을 의료기관 제공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 지자체 17개 보건환경연구원에 원숭이두창 시약 배포 및 진단·검사 교육을 실시하여 원숭이두창 진단·검사* 체계를 지자체로 확대하였으며,


     * 원숭이두창 실시간 유전자검출검사(Real-time PCR)


 ○ 또한, 3세대 두창백신 진네오스는 해외 제조사와 공급계약(5천명분, 1만도즈)되어 국내 도입될 예정이고, 원숭이두창 치료제인 테코비리마트 504명분은 시·도 병원에 공급하여 환자 발생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한편, 질병관리청은 원숭이두창 조기 발견과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서는 국민과 의료계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 원숭이두창 발생국가를 방문 또는 여행하는 국민들에게는, 


  - 현지에서 유증상자 및 설치류 등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하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과 안전여행수칙의 준수를 당부하였다.


  - 또한, 귀국 후 3주 이내 발열, 오한 그리고 수포성 발진 등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동거인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 피부병변을 긴 옷 등으로 감싸 노출 최소화, 침구 및 식기 등 별도 사용, 공간 분리 등


  -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속하게 신고하여 방역당국의 조치사항에 따라 안내*받으시길 바라며,

   * 기초조사 및 원숭이두창 의사환자 여부 등


  - 이러한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해외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리는 등 감염예방행동수칙을 준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고. 


 ○ 의료진은 원숭이두창 의심환자 진료 시 안전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원숭이두창 의심환자에게 접촉을 주의하도록 안내한 후 관할 보건소로 신속하게 신고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감염병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원숭이두창 에방 및 행동 수칙

2. 원숭이두창 질병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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