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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1일부터 오미크론 변이주 BA.2.75 분양 개시 (8.30.화)
  • 작성일2022-08-30
  • 최종수정일2022-08-31
  • 담당부서병원체자원관리과
  • 연락처043-913-4256


8월 31일부터 오미크론 변이주 BA.2.75 분양 개시




- 주요 내용 -

□ 국가병원체자원은행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주 분양 개시

 ○ 분양가능 오미크론 변이주 세부계통 : BA.2.75 

 ○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누리집(http://nccp.kdca.go.kr)을 통해 신청 가능

  * 바이러스 자원은 생물안전 3등급(BL3) 연구시설 보유 또는 사용계약서를 제출한 기관, 핵산 자원은 실험 목적에 맞는 생물안전 등급 시설 필요




□ 국립보건연구원(원장 권준욱) 국립감염병연구소(소장 장희창)의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행장 김성순)은 최근 국내에서 새롭게 분리된 코로나19 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주 BA.2.75 1주*를 8월 31일(수)부터 분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오미크론 변이주(SARS-CoV-2 GRA: BA.2.75, #NCCP 43417)




□ 이는 감염병진단분석국 신종병원체분석과에서 기탁한 변이바이러스로, 바이러스 자원을 분양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병원체자원 분양신청은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누리집(http://nccp.kdca.go.kr) 내 「병원체자원 온라인분양창구(http://is.kdca.go.kr)」에서 가능하며,


  - 분양신청 공문, 병원체자원 분양신청서, 병원체자원 관리·활용계획서, 시설·장비 보유 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코로나19 바이러스 배양 및 취급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실험실 생물안전 가이드(질병관리청 ’21.2.3.)」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 코로나19 바이러스 분양은 생물안전 3등급(BL3) 연구시설*을 보유하거나, 생물안전 3등급 시설이 있는 기관과 시설 사용 계약을 맺은 기관이면 분양 가능하다.

     * 생물안전 3등급으로 질병관리청에서 허가받은 시설


  - 코로나19 바이러스 핵산(바이러스로부터 추출된 유전물질) 분양은 수행 실험 내용에 따라 기관에 요구되는 생물안전 등급이 달라질 수 있다.


· 정제된 핵산을 이용하는 분석 실험 : 생물안전 1등급(BL1)

· 전체 핵산 또는 재조합유전자를 이용한 재조합 바이러스 제작·증식 과정이 포함된 실험 : 생물안전 3등급(BL3)

· 핵산 분석 및 재조합 바이러스 제작 외 실험 : 생물안전 2등급(BL2) 수준*의 실험실

* 질병관리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한 기관 또는 생물안전 작업대(Biosafety cabinet; BSC)와 고압증기멸균기 설치, 폐기물 및 실험폐수 처리 등 생물 안전관리 방안이 마련한 기관



 ○ 분양받은 기관은 「2020, 고위험병원체 취급 및 보존 안전관리 가이드(질병관리청, ’21.2.1.)*」의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내려받기 주소 : https://www.kdca.go.kr/board/board.es?mid=a20302111500&bid=0065




□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은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오미크론 변이주 BA.2.75의 신속 분양은 유관 부처 및 보건의료 산업 관련 기관의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 및 치료제 개발, 진단제 개발 등에 적극 활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병원체자원 분양 문의 : 043-913-4260, 4261

온라인분양창구 가입 및 권한 승인 문의 : 043-913-4257




<붙임>  1. 코로나19 바이러스(SARS-CoV-2) 분양 자원 목록

          2. 병원체자원 분양 절차 안내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실험실 생물안전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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