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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질병 부담 경감 및 건강 보호를 위한 감염병 및 만성질환 대응체계 고도화 등 중점 투자 (8.30.화)
  • 작성일2022-08-30
  • 최종수정일2022-08-30
  • 담당부서기획재정담당관실
  • 연락처043-719-7233

국민 질병 부담 경감 및 건강 보호를 위한 감염병 및 만성질환 대응체계 고도화 등 중점 투자


- 질병관리청 2023년도 예산안 3조 6,985억원 편성 -





□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은 2022년 8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2023년 질병관리청 소관 예산안이 3조 6,985억 원이라고 밝혔다.


 ○ 2023년에도 ▲지속 가능한 코로나19 방역대응체계 구축과 함께 ▲신종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상시 감염병 예방·관리 및 ▲만성질환 관리체계 강화, ▲보건의료 R&D 확대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




< 2023년도 예산안 주요 내용 >


□ 코로나19 방역대응 

 ○ ▲진단검사비(1조 1,731억 원),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1,216억 원),▲치료제 구입비(3,843억 원), ▲격리입원치료비(130억 원),▲변이바이러스 조사 분석(108억 원),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운영(12억 원) 등


□ 코로나19 예방접종

 ○ (백신도입) 1,500만 회분 추가 도입(7,167억 원)

 ○ (접종시행비) 18세 이상 1,657만 명(1,506억 원)

 ○ (이상반응관리) 피해보상금(사망일시보상금, 진료비 등 189억 원), 관련성 질환 지원(의료비, 사망·돌연사 위로금 등 17억 원) 등(276억 원)

 ○ (기타) 백신 유통(329억 원), 접종시스템 운영(23억 원) 등


□ 신종감염병 선제적 위기 대응체계 고도화

 ○ 미래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23→181억 원, +158)

 ○ 감염병 유행예측·위험 분석실(슈퍼컴퓨터 도입) 구축(3→5억 원, +2) 및새로운 역학 감시체계(하수기반 감시체계, 17개 시‧도) 확대(2→7억 원, +5)

 ○ 진단검사 신속대응체계 구축(3억 원, 신규)

    * 위기 시 진단 시약 등 즉시 확보할 수 있는 ‘사전 확보 체계’ 구축

 ○ 감염병 위기대응 대비 예비 방역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확대(10억 원, 신규)

    * 17개 시도, 보건소 및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3,200명

 ○ 인천공항검역소 해외감염병신고센터(참여형 검역환경 조성) 설치(2억 원, 신규)


□ 상시 감염병의 철저한 예방‧관리

 ○ 영유아 로타바이러스(어린이 필수예방접종) 신규 도입(192억 원, 신규)

 ○ 돌봄시설 취약계층 종사자*에 대한 잠복결핵감염 검진 실시(10억 원, 신규)

    * 신생아 및 영아 시설,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종사자 42만명 중 취약계층 약 4.1만명

 ○ 결핵안심벨트* 참여의료기관 확대(14→15개소)

    * 경제력이 취약한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치료비, 간병비, 이송비 등 통합서비스 제공

 ○ 전국의료관련감시체계(KONIS) 확대(취약의료기관 확대 11→14억 원, +3)


□ 근거 중심 만성질환 관리체계 강화

 ○ 만성질환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대(36→43억 원, +7)

    * 지역 고유 건강문제 심층조사 확대(2→3개 지역), 소지역(읍‧면‧동) 건강격차 해소 시범지역 확대(6→7개 지역), 광역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확대(9→10개소) 등

 ○ 국가 만성질환 감시‧분석체계(2억 원, 신규) 및 시스템 구축(2억 원, 신규)

 ○ 저소득층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확대(333→363억 원, +30)

    * 소아청소년 희귀질환자(만 18세 미만) 대상 기준 중위소득 완화(120→130%)

 ○ 비감염성 건강 위해요인 조사·감시 연구 추진(1억 원, 신규)


□ 보건의료 R&D를 선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 강화

 ○ 근거중심 방역을 위한 전국민 항체양성률 조사(38→77억 원, +39) 및 코로나19 만성증후군(후유증) 조사연구(55→73억 원, +18) 지속 추진

 ○ 방역 현장 수요를 반영한 범부처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13억 원, 신규) 및 인체 미생물 군집(마이크로바이옴) 기반의 난치성질환 치료후보물질 개발(13억 원, 신규)

 ○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통합관리 및 활용을 위한 분석환경지원, 정보 표준화 및 품질관리(31억 원, 신규)






□ 2023년 질병관리청 소관 예산안 규모 및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Ⅰ. 2023년 질병관리청 예산안 규모



□ 2023년 질병관리청 총지출 규모는 3조 6,985억 원으로, 2022년 본예산 (5조 8,574억 원) 대비 2조 1,589억 원 감소


 ○ (예산) ’22년 본예산(5조 2,202억 원) 대비 2조 850억 원 감액된 3조 1,352억 원


 ○ (기금) ’22년 본예산(6,372억 원) 대비 739억 원 감액된 5,633억 원


 * 기금관리주체인 보건복지부에서 배정받아 사용하는 규모





 Ⅱ. 2023년 질병관리청 예산안 주요 내용




 1. 지속 가능한 코로나19 방역대응 체계 유지



□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역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일반의료체계의 단계적 전환 및 근거기반의 방역체계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중점 지원


 ○ 진단검사비 지원 : (’22) 6,260 → (‘23안) 1조 1,731억 원 (+5,471, 87.4%)

 ○ 치료제 구입 : (’22) 3,933 → (‘23안) 3,843억 원 (△90, △2.3%)

 ○ 변이바이러스 조사분석 : (’22) 52 → (‘23안) 108억 원 (+56, 107.7%)

 ○ 생활지원·유급휴가비 : (’22) 2,406 → (‘23안) 1,216억 원 (△1,190, △49.5%)

 ○ 격리·입원치료비 : (’22) 237 → (‘23안) 130억 원 (△107, △45.1%)

 ○ 중앙방역비축물품 : (’22) 660 → (‘23안) 116억 원 (△544, △82.4%)

 ○ 검역대응인력 지원(신규) : (‘23안) 32억 원 (순증)

 ○ 국가격리시설 운영지원 : (’22) 58 → (‘23안) 19억 원 (△39, △67.2%)

 ○ 선별진료소 지원 : (’22) 391 → (‘23안) 127억 원 (△264, △67.5%)

 ○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운영(산규) : (‘23안) 12억 원 (순증)

 ○ 감염병 전문콜센터 : (’22) 190 → (‘23안) 83억 원 (△107, △56.3%)

 ○ 국가 면역도 조사체계 구축 및 운영 : (‘22추경) 38 → (‘23안) 77억 원 (+39, 102.6%)

 ○ 코로나19 후유증 조사연구사업(R&D) : (‘22추경) 55 → (‘23안) 73억 원 (+18, 32.7%)




 ○ (진단검사비 지원) 코로나19 감염시 위중증 우려가 큰 고위험군(60세 이상 고령자, 감염취약시설 환자 등) 대상 선제적 PCR 진단검사비 지속 지원(1조 1,731억 원)



 ○ (치료제 구입) 적극적 처방을 통한 증상 완화를 위해 먹는 치료제(40만명분) 추가 구매 및 중증 입원환자 치료를 위한 주사용 치료제(1.8만명분)의 안정적 물량 확보(3,843억 원)



 ○ (변이바이러스 조사·분석) 변이바이러스 감시 강화를 위해 전장유전체 및 타겟유전자 정보 생산‧분석 등 지속 실시(연간 5.4만건, 108억 원)



 ○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상대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코로나19 격리자의 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속 지원(1,216억 원)

   * (생활지원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 (유급휴가비) 종사자수 30인 미만 중소기업(4.5만원, 최대 5일)



 ○ (격리입원치료비) 코로나19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내‧외국인 환자에게 격리·입원 치료비 지속 지원(130억 원)



 ○ (중앙방역비축물품)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코로나19 대응 의료진 및 대응요원 대상으로 개인보호구 등 방역물품 지속 지원(116억 원)



 ○ (검역대응인력 지원) 코로나19 국내 유입방지를 위한 인천공항검역소 검역업무 수행에 투입되는 검역지원인력 채용 소요 등 지원(32억 원, 신규)



 ○ (국가격리시설 운영지원) 해외감염병 유입 및 확산 차단을 위한 인천공항검역소 국가격리시설 안정적 운영 지속 지원(19억 원)



 ○ (선별진료소 지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지속 지원(262개소, 127억 원)



 ○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운영) 감염병 위기 시 근거 기반 전문적인 방역대책 수립을 지원하는 민간전문가 중심 자문위원회 운영 지원(12억 원, 신규)



 ○ (감염병 전문콜센터) 감염병 관련 대국민 민원상담 및 정보제공, 감염병 의심환자 등 신고‧접수 운영 지속 지원(83억 원)



 ○ (국가 면역도 조사체계 구축 및 운영) 정확한 자연감염자 규모 확인과 유행 위험 요인 분석 등을 위한 전국민 항체양성률 지속 조사(분기별 1회· 각 1만명 조사, 77억 원)



 ○ (코로나19 후유증 조사연구사업(R&D)) 1만명 목표 환자 등록 및 후유증 발생 원인 규명, 바이오마커 탐색을 위한 환자 중개연구 등 지속 조사·연구(73억 원)






 2. 면역력 지속 확보를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 코로나19로 인한 중증화·사망을 최소화하고 면역력 지속 확보 및 변이바이러스 대응 등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속 실시


 ○ 백신도입 : (’22) 26,002 → (‘23안) 7,167억 원 (△18,835, △72.4%)

 ○ 접종시행비 : (’22) 4,934 → (‘23안) 1,506억 원 (△3,428, △69.5%)

 ○ 이상반응관리 : (’22) 362 → (‘23안) 276억 원 (△86, △23.8%)

 ○ 백신유통관리 : (’22) 1,280 → (‘23안) 329억 원 (△951, △74.3%)

 ○ 홍보 및 운영비 등 부대비용 : (’22) 71 → (‘23안) 40억 원 (△31, △43.7%)




 ○ (백신도입) ‘22년 기 확보물량 중 도입예정 물량(약 1.2억 회분)의 유효기간 등을 고려하여 1,500만 회분 신규 도입(7,167억 원)



 ○ (접종시행비) 18세 이상 국민 중 접종률을 고려한 1,657만 명분 대상 위탁의료기관 접종시행비(1,506억 원)

   * (보조율) 서울 30%, 기타 50% (감염병예방법 및 보조금법상 비용부담 원칙 적용)



 ○ (이상반응관리) 피해보상 국가지원 강화를 위한 사망일시보상금(4→25명) 및 진료비·간병비(1.2→3.6만명), 관련성 질환 사망 위로금(0.5→1억 원) 지원 확대 등(276억 원)



 ○ (기타) 백신 보관·포장·배송 등 유통비(329억 원), 예방접종시스템 운영비(23억 원), 예방접종 홍보비(10억 원) 등(369억 원)







 3. 신종감염병 선제적 위기 대응체계 고도화



□ 새로운 팬데믹 대비를 위한 방역 역량 강화 및 대응 체계 고도화를 위한 감염병 예측·분석-검역-의료대응 등 지원 강화


 ○ 감염병예방 및 관리 종합정보지원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 : (‘22) 67 → (‘23안) 242억 원 (+175, 261.2%)

 ○ 역학조사 역량강화 및 연구기반 조성 : (’22) 9 → (’23안) 16억 원 (+7, 77.8%)

 ○ 감염병표준실험실 운영 : (’22) 123 → (’23안) 218억 원 (+95억원, 77.2%)

 ○ 감염병예방관리 : (’22) 782 → (‘23안) 273억 원 (△509, △65.1%)

 ○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 (’22) 266 → (’23안) 187억 원 (△79, △29.7%)

 ○ 검역관리 : (’22) 111 → (’23안) 144억 원 (+33, 29.7%)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관리 : (’22) 37 → (‘23안) 39억 원 (+2, 5.4%)





 ○ (감염병예방 및 관리 종합정보지원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 미래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23→181억 원) 등



 ○ (역학조사 역량강화 및 연구기반 조성) 감염병 유행예측·위험 분석실 구축(3→5억 원), 하수기반 감시체계 확대(17개 시도, 2→7억 원) 등



 ○ (감염병표준실험실 운영) 진단검사 신속대응체계(위기 시 진단 시약 등 사전 확보) 구축(3억 원, 신규) 및 병원체 유전자 DB 구축(2→5억 원)



 ○ (감염병예방관리) 감염병 위기대응에 대비한 예비방역인력(17개 시·도, 보건소·보건지소 등) 양성을 위한 감염병 교육(3,200명) 확대(10억원, 신규) 및 관련 교육 개발(1억 원, 신규) 등



 ○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대규모 신종감염병 위기 상황에 대비한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5개소) 연차별 구축 등 인프라 확충

    * 호남권(’18년∼), 충청·경남권(’20년∼), 경북권(’21년∼), 수도권(’22년∼)



 ○ (검역관리) 국립인천공항검역소 해외감염병신고센터* 설치(2억 원, 신규) 등

    * 입국자의 자발적 증상 신고 유도 및 다양한 콘텐츠 제공을 통한 참여형 검역환경 조성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관리)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233병실)의 안정적이고 적정 시설 유지를 위한 병상 유지비 지원 강화(37→39억 원)






 4. 상시 감염병의 철저한 예방·관리



□ 국민 질병 부담 경감을 위한 국가예방접종 확대, 선제적 결핵 예방관리 및 의료관련 감염관리 등 지원 강화


 ○ 국가예방접종실시 : (’22) 3,749 → (‘23안) 3,576억 원 (△173, △4.6%)

 ○ 국가결핵예방 : (’22) 491 → (‘23안) 491억 원 (△0.2, △0.04%)

 ○ 의료관련 감염관리 : (‘22) 105 → (‘23안) 113억 원 (+8, 7.6%)

 ○ 질병대응센터 역량강화 지원 : (’22) 14 → (‘23안) 25억 원 (+11, 78.6%)




 ○ (국가예방접종실시)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를 위한 영유아 로타바이러스(어린이 필수예방접종) 도입(192억 원, 신규), 예방접종 차세대시스템 구축(ISMP 2억 원, 신규) 등



 ○ (국가결핵예방) 신생아 등 돌봄시설 취약계층 종사자* 대상 잠복결핵검진 지원(10억 원, 신규) 및 결핵안심벨트** 참여기관 확대(14→15개소) 등

    * 신생아 및 영아 시설,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종사자 42만명 중 취약계층 약 4.1만명

   ** 경제력이 취약한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치료비, 간병비, 이송비 등 통합서비스 제공



 ○ (의료관련 감염관리) 의료관련감염의 규모와 발생 추이 파악으로 의료관련 감염률 감소를 위해 전국의료관련감시체계(KONIS)* 운영 확대(취약의료기관대상 감시체계 확대, 11→14억 원) 및 감염관리 담당자 교육 확대 지원(4→5억 원) 등

    * 의료법 제47조에 따라 운영 중인 국내 의료기관의 의료관련감염 발생 감시 시스템



 ○ (질병대응센터 역량강화 지원)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진단분석실 역량 강화를 위한 검체 운송 지원(2억 원, 신규) 및 BL3 유지·인증 관리(1억 원, 신규) 지원





 5. 근거 중심 만성질환 관리체계 강화



□ 지역사회 중심 만성질환 관리 강화로 지역 간 건강격차를 해소하고 취약계층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확대 및 비감염성 질환 예방·관리 등 강화


 ○ 만성질환예방관리 : (’22) 328 → (’23안) 332억 원 (+4, 1.2%)

 ○ 희귀질환자 지원 : (’22) 394 → (’23안) 423억 원 (+29, 7.4%)

 ○ 건강위해 관리체계 및 기반구축 : (’22) 7 → (’23안) 9억 원 (+2, 28.6%)

 ○ 국민건강영양조사 : (’22) 54 → (’23안) 57억 원 (+3, 5.6%)



 ○ (만성질환 예방관리) 지역 고유의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심층조사 지역 확대(2→3개), 소지역(읍·면·동) 간 건강격차 원인규명 및 해소를 위한 시범지역 확대(6→7개), 아토피·천식 교육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정보센터 확충(9→10개 시·도)


   - 근거기반의 만성질환 예방관리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활용을 위한 국가 만성질환 감시·분석체계* 신규 구축(2억 원)

    * 만성질환 유병률 및 발생률, 선행질환 모니터링 등 국가감시체계 마련

   **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 사업 예산 별도 편성(2억원, 신규)



 ○ (희귀질환자지원) 저소득층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확대*(333→363억 원), 비수도권 희귀질환 진료 협진을 위한 진단후속지원사업 추진(1억 원, 신규)

   * 소아청소년 희귀질환자(만 18세 미만) 대상 기준 중위소득 완화(120→130%)



 ○ (건강위해 관리체계 및 기반구축) 다양한 건강위해요인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비감염성 건강위해 조사·감시 연구(1억 원, 신규) 및 노인 대상 낙상 예방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1억 원, 신규, 국민참여예산)



 ○ (국민건강영양조사) 고령화 등 사회·환경변화를 고려한 신규 조사항목 도입(‘24년 신체활동량 측정 및 골밀도 조사 등) 준비(2억 원) 등





 6. 보건의료 R&D를 선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 강화



□ 방역체계 고도화 연구, 백신·치료제 개발,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등 미래 대비 보건의료 R&D 투자 확대


 ○ 범부처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R&D)(신규) : (‘23안) 13억 원 (순증)

 ○ 병원기반 인간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사업(R&D)(신규) : (‘23안) 13억 원 (순증)

 ○ 국가 보건의료연구 인프라 구축(R&D) : (’22) 268 → (‘23안) 253억 원 (△15, △5.6%)

 ○ 공공백신개발지원사업(R&D) : (‘22) 50 → (‘23안) 101억 원 (+51, 102%)



 ○ (범부처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R&D)) 방역 전주기 단계별 현장수요를 기반으로 감시-예측-차단 등을 위한 방역체계 고도화 추진(13억 원, 신규)

   * 다부처 협력(복지부,과기부,농림부,식약처, 행안부 등) 5개년(‘23∼’27년) 사업



 ○ (병원기반 인간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사업(R&D)) 인체 미생물 군집을 활용한 맞춤형 질환 치료 후보물질 개발(13억 원, 신규)



 ○ (국가 보건의료연구 인프라 구축(R&D))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통합관리와 활용을 위한 분석환경지원, 바이오 빅데이터 수집정보 표준화 및 품질관리(31억 원, 신규)



 ○ (공공백신개발지원사업(R&D)) 민간개발기피백신(원숭이 두창 바이러스 등) 및 미래대응 백신 기반연구 강화(40→54억 원), 백신 후보물질 효능평가 민간 지원 확대(10→36억 원) 등




□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은, “2023년 예산안은 지속 가능한 코로나19 방역 대응체계 유지뿐만 아니라, 그간 코로나19 대응으로 세세하게 챙기지 못한 일상에서의 감염병과 만성질환 등에 대해서도 보다 촘촘하게 대응하기 위한 근거기반 대응 체계 마련에 중점을 뒀다”고 밝히며, 



 ○ “국회 심사과정에서 해당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2023년 질병관리청 예산안 사업별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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