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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련감염 집단발생 공동대응을 위한 협의체 회의 개최(6.27.화)
  • 작성일2023-06-27
  • 최종수정일2023-06-27
  • 담당부서의료감염관리과
  • 연락처043-719-7599

의료관련감염 집단발생 공동대응을 위한 협의체 회의 개최


- 의료관련감염 집단발생 대비 부처간 원활한 공동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정보 교류 및 효율적 협업방안 논의 -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의료관련감염 집단발생에 대비하여 원활한 공동대응체계 유지를 위해 6월 27일(화) 「2023년 제1차 의료관련감염 집단발생 공동대응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였다. 


<2023년 제1차 의료관련감염 집단발생 공동대응 협의체 회의 개요 >


▶ (일시·장소) ’23.6.27.(화) 16:00 ~ 17:00, 충북 오송(비대면 화상회의)

▶ (참석기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 (주요내용) ‘현장 약물역학조사’ 사례 공유 및 효율적 협업 방안 논의 등



  의료관련감염 집단발생 공동대응 협의체는 의료관련감염* 집단발생에 대한 신속한 정보공유 및 즉각적인 공동 조사를 위하여 2020년에 구성하였으며, 정부 기관의 공동대응을 통한 효율적 원인규명 및 추가적인 확산 예방을 위해 질병관리청 등 4개 기관**이 참여하여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 (의료법 제4조) 의료관련감염은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 환자의 보호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발생하는 감염을 의미

 **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그간 협의체 회의에서는 의료관련감염 집단발생 사례 및 공동 대응 방안마련을 위해, 안내염 발생 사례 공동대응 방안(’20년), 의료관련감염 집단발생 의심사례 공유(’21년), 집단발생 사례 부검의뢰 절차 표준화(’22년)등이 논의되었다.

  특히, 2021년에는 협의체의 기관별 역할 명확화 및 즉각적인 초동 공동조사를 위한「의료관련감염 집단발생 공동대응 매뉴얼*」을 제정하였다.

  * ’21.08.「의료관련감염 집단발생 공동대응 매뉴얼」제정, ’22.12. 개정


  이번 회의에서는 기관별 현황 및 집단환자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효율적 정보교류 방안과 의약품 부작용 인과관계 조사규명을 위한 현장 약물 역학조사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정기회의를 통해 의료관련감염 집단발생 공동대응 협의체의 지속적인 협력체계 유지와 더불어 의료관련감염 집단발생에 대비한 공동대응 체계가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의료관련감염 집단발생 공동 대응 협의체」구성 및 운영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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