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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금.조간] 불필요한 방사선 피폭을 줄일 수 있는 의료인을 위한 ‘정당성 가이드라인’ 마련
  • 작성일2023-08-31
  • 최종수정일2023-08-31
  • 담당부서의료방사선과
  • 연락처043-219-2875


불필요한 방사선 피폭을 줄일 수 있는 의료인을 위한 ‘정당성 가이드라인’ 마련


- 영상진단 '정당성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불필요한 방사선피폭의 감소 기대

- 신경두경부, 갑상선, 복부, 흉부 등 12개 의료분야, 231개 핵심질문의 403개 권고문 발표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의사의 현명한 방사선검사 결정을 도와, 불필요한 방사선피폭을 줄일 수 있도록 안내하는 ‘영상진단 정당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영상진단 정당성 : 영상검사는 방사선에 의한 위해보다 의료상 얻는 이득이 클 경우에만 사용한다는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원칙


  이번 가이드라인은 ’19년에 마련한 지침을 개정한 것으로, 의료분야 중 12개 분과*의 231개 핵심질문에 대한 403개 권고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 신경두경부, 갑상선, 복부, 흉부, 소아, 치과, 근골격, 비뇨, 심장, 유방, 인터벤션, 핵의학



  가이드라인에서는 권고문의 권고등급, 근거수준 및 방사선량 단계를 구분하여 의사들이 영상검사의 시행 여부와 방법을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표기하였다.


 - 권고등급 : (A)시행하는 것을 권고함, (B)조건부로 시행하는 것을 권고함, (C)시행하지 않는 것을 권고함, (I)권고 없음

 - 근거수준 : (I)높음, (II)중등도, (III)낮음, (IV)매우 낮음

 - 방사선량 단계 : 0, 1(<1mSv), 2(1~5mSv), 3(5~10mSv), 4(>10mSv)



  미국, 영국, 호주 등 외국에서도 정당성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영상의학 전문의를 중심으로 의료분야 학회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하여 한국형 임상영상 가이드라인으로 개발하였다.


  또한, 질병청에서 개발한 정당성 가이드라인은 핵심질문과 권고문을 추가할 때마다 매년 대한의학회로부터 지침평가 기준을 만족하는 임상진료지침으로 인정받고 있으므로, 의료현장에서 신뢰감 있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의료방사선 검사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국민들이 불필요하게 방사선피폭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방사선 피폭을 줄이기 위해 환자 진료 시 질병관리청에서 마련한 정당성 가이드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학․협회 등을 통해 정당성 가이드라인이 널리 활용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방사선 환경조성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 「영상진단 정당성 가이드라인」 내려받기 

 - 질병관리청 누리집(정책정보 > 의료방사선안전관리 > 의료방사선게시판 > 교육 및 가이드라인)



<붙임>  「영상진단 정당성 가이드라인」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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