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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보도설명자료] 「투약준비 관련 감염관리 권고안」 관련 보도
  • 작성일2024-07-01
  • 최종수정일2024-07-01
  • 담당부서의료감염관리과
  • 연락처043-719-7592


「투약준비 관련 감염관리 권고안」은 안전한 투약 환경을 위한 의료기관 감염관리 권고안입니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경기도약 “질병청 투약 권고안 즉각 삭제하라”」 보도(’24.7.1.(월), 데일리팜 등)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설명 내용


 ○ 질병관리청은 지난 6월 21일 의료기관에서 투약준비 시 필요한 감염관리 수칙에 대한 「투약준비 관련 감염관리 권고안」을 개발 및 배포한 바 있습니다.


 ○ 본 권고안의 취지는 투약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감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감염예방·관리 원칙을 안내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감염예방·관리 분야의 관련 전문가 및 관련 단체*와 협의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 대한간호협회,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요양병원협회, 대한의료관련 감염관리학회, 대한중소병원협회, 한국병원약사회 등 (가나다순)


 ○ 7월 1일 경기도약사회에서 발표한 성명문에는 본 권고안이 ‘투약을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하였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 본 권고안의 투약 관련 설명 내용은, 주사제·약물의 준비 및 투약 과정에서 감염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정확한 투약이 이뤄지는 것이 집단감염 예방 등 안전관리에 중요하다고 기술한 것이지, 투약이 특정 직능의 업무임을 정의한 것은 아닙니다.


 ○ 또한, 이 권고안의 목적은 의료 관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투약준비 관련 감염관리 지침을 개발·보급하는데 있으며, 권고안의 범위는 ‘주사제 투약 준비와 관련된 감염관리 내용’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 질병관리청은 현장에서 본 권고안이 정확히 적용되어 투약 시 감염사고를 예방하고, 환자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들과 지속 소통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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