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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환자, 감염 숨기고 고의로 헌혈한 혈액은 모두 폐기처분 시켜
  • 작성일2004-08-03
  • 최종수정일2015-04-06
  • 담당부서에이즈·결핵관리과
  • 연락처043-719-7312
■ 에이즈 환자, 감염 숨기고 고의로 헌혈한 혈액은 모두 폐기처분 시켜 보건복지부는 최근 조선일보 및 YTN, SBS 등에 게재 또는 방송된 '에이즈 혈액 유통' 관련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조선일보(7.29) 기사 관련 보건복지부 입장]
 
■ 조선일보에서는 「에이즈 수혈 당신도 받을 수 있다」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부실한 혈액관리 시스템'의 일례로 "질병관리본부가 최종 에이즈 양성 판정을 내려도 그 결과를 혈액원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검찰조사에서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혈액원에 통보해야 할 의무가 없고 에이즈 환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통보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에서는 HIV 항체검사결과 최종 양성으로 확진되면 감염자에 대한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을 모두 혈액수혈연구원으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YTN(7. 30) 보도 관련 보건복지부 입장]

■ YTN에서는 「에이즈 혈액유통 - 복지부가 문제」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보건복지부의 에이즈 감염자 정보가 헌혈을 담당하는 대한적십자사와 제대로 공유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보도하면서 '에이즈 감염자에 대한 통보를 현재 안해 주고 있습니다'라는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의 인터뷰 내용을 같이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에서는 HIV 항체검사결과 최종 양성으로 확진되면 감염자에 대한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을 모두 혈액수혈연구원으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SBS(8. 2) 보도 관련 보건복지부 입장]
 
■ SBS에서는 「에이즈 환자, 감염 숨기고 고의로 헌혈」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삼십대 김모씨가 에이즈 감염 사실을 알고도 지난 2001년과 재작년 4월 두차례에 걸쳐 헌혈한 사실을 밝혀내고....김씨가 두 번째로 헌혈한 혈액은 정상혈액으로 병원 등에 잘못 공급돼 수혈환자 등 네 명이 에이즈에 추가로 감염된 사실이 최근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씨가 감염 후 2001년, 2002년 2차례에 걸쳐 헌혈한 혈액은 혈액원에서 일차적으로 실시하는 HIV항체 스크리닝 검사결과 양성으로 판정되어 모두 폐기 처분되었으며, 병원 등에 출고된 사실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SBS 8.2일자 16:42분 기사에서는 "김씨의 혈액은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돼 폐기처분 됐으며 실제 수혈용으로 공급되지는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로 정정하여 보도되었습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에이즈 결핵관리과장, 02-380-1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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