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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5N2형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조치 실시
  • 작성일2004-12-23
  • 최종수정일2012-09-20
  • 담당부서예방접종관리과
  • 연락처043-719-7353
■ 질병관리본부는 금일 농림부가 우리 본부로 통지한 저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농가(광주광역시 소재 씨오리 농장)에 대하여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중앙조사반」을 현지에 파견함

■ 저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로 추정되나 유전자 변이 방지를 위하여 발생농가 종사자와 방역요원, 이후 투입될 살처분자들에게 인체감염 예방 조치를 취함

※ 금번 확인된 A/H5N2형 바이러스는 H5N1형과는 달리 저병원성일 가능성이 높고, 이제까지 전세계적으로 인체감염을 일으킨 사례는 없음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조치 사항 

■ 예방적 항바이러스제제 투약 ◦투여 대상 : 농가 종사자, 살처분자 및 방역요원
    ●투여 약제 : Tamifluⓡ(oseltamivir, 한국 로슈), 1일 1회 75mg/cap
    ●투여 기간 : 노출 종료후 5일까지 ◦투여 방법 : 의사 투약지도후 투여(의사 동반, Level D 착용)
    ●약제 공급 : 100명 10일간 사용량(필요시 추가 공급)
 
■ Level D 개인보호구 착용
    ●착용 대상 : 농가 종사자, 살처분자 및 방역요원
    ●착용 기간 : 1일 1회
    ●착용 방법 : 세트에 내재된 매뉴얼 참조

※ 사용후 소각 처리 

■ 일일관찰 및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감시 활동 강화
    ●일일관찰
        - 대상 : 발생 농가 종사자, 살처분자 및 방역요원
        - 방법 : 중앙조사반 감독하에 해당 보건소가 능동감시

    ●검체채취 및 실험실 진단 
        - 조사 대상 : 발생 농가 종사자, 살처분자 및 방역요원
        - 검사 방법 : 바이러스 분리, 유전자 확인(PCR), 항체 검사
        - 조사 검체 : 인후도찰(바이러스 분리, 유전자 확인 PCR), 혈액(항체검사) 
            ※ 농가종사자와 증상이 있는 경우에만 인후도찰 실시
        - 검체 송부 : 검체 의뢰 중앙조사반 확인후 호흡기바이러스과로 송부 

    ●인체감염 의심사례에 대한 병의원 감시
        - 발생 농가 소재 시‧군‧구 
        - 병의원에 인플루엔자 감시활동 홍보, 신고 강화
        - 신속진단키트 1,000세트 지원(필요시 추가 지원) 

■ 중복감염 예방을 위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행 
    ●접종 대상
        - 해당 시도 지역 닭‧오리‧돼지 농가 종사자중 미접종자 
        - 발생 농가 종사자중 미접종자
    ●접종 백신 : 금년 권장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방법 : 보건소를 통해 단체접종 가능 
    ●백신 공급 : 인플루엔자 백신 1,000도스 지원(필요시 추가 지원) 

■ 주민 홍보
    ●해당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외출후 귀가시 손씻기”등 개인건강 위생 주의 당부와 병‧의원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감시에 대한 홍보 강화
    ●중앙조사반 지시하에 해당 지역 보건소 주민 교육훈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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