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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제2018-251호)
  • 작성일2018-08-06
  • 최종수정일2018-08-06
  • 담당부서예방접종관리과
  • 연락처043-719-6827
◎ 질병관리본부공고 제2018-251호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6일
질병관리본부장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사항(2018.9.28. 시행)을 반영하고, B형간염, 결핵, 장티푸스,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실시기준을 명확하게 안내하기 위하여 [별표] 예방접종별 실시대상 및 표준접종시기 내용 등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법률」개정사항 반영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고시 내 ‘정기예방접종’ 용어를 ‘필수예방접종’으로 변경
나. 일부 예방접종의 실시대상 및 표준접종시기 변경
  - (B형간염) B형간염 우선접종 권장 대상 기준을 명료화하고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표준접종시기 및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을 위한 접종차수별 접종시기 명시
  - (결핵/장티푸스) 표준접종시기에 접종횟수 추가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표준접종시기에 사용 백신 종류 명시
다.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처리 등 동의사항 문구 수정

3. 의견제출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본부장(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200 질병관리본부, 참조 : 예방접종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www.kdca.go.kr) → 알림 → 공고/공시]를 참조하거나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전화 043-719-6827 /팩스 043-719-68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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