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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장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해제 공고
  • 작성일2024-06-28
  • 최종수정일2024-07-01
  • 담당부서검역정책과
  • 연락처043-719-9209

질병관리청 공고 제2024-273


검역법2(정의) 및 질병관리청 고시 제2023-20질병관리청장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고시1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제를 공고합니다.

2024628

질병관리청장


○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해제

구분

대상 감염병

해제 공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해제 시점: 2024년도 71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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