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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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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표본감시 운영지침_2003
- 작성일2003-09-26
- 최종수정일2008-07-22
- 담당부서감염병감시과
- 연락처043-719-7175
_ 2003
- 주요 개편 내용
1)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사례정의 개정
인플루엔자의사환자 :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경우
2) 신고서식 개정 : 환자 개별 보고 ==> 연령군별 환자수 보고
3) 인터넷 신고보고체계 개발
4) 인플루엔자 신속항원진단법 감시 확대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팩스용 신고서식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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