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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복결핵감염 관리 안내」
  • 작성일2024-04-11
  • 최종수정일2024-07-01
  • 담당부서결핵정책과
  • 연락처043-719-7927

「잠복결핵감염 관리 안내」가 발간되어 알려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7.1. 기준 정정 안내)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6조를 준수하여,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2의 ‘잠복결핵감염 검진 의무’에 관하여
지침 등에 안내되어 있는 사항을 정정하여 안내하오니,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잠복결핵감염 검진은 기관 간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하는 기간을 포함하여 1회 실시할 수 있으나,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 근거하여 산후조리업을 하거나 산후조리원에 근무하는 경우,
 해당기간 내 1회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실시하여야 함.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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