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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한 우리나라 장기 기증 이식의 절차와 방법 등
  • 작성일2011-06-14
  • 최종수정일2012-08-05
  • 담당부서감염병관리과
  • 연락처043-719-7113
  국민을 위한 우리나라 장기 기증 이식의 절차와 방법 등 관련 자료 정보 안내

◈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KONOS)는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질병관리본부 소속으로서 장기의 기증 이식 관련하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 집행기관으로서 장기이식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KONOS는 국가기관으로서 뇌사 장기기증자(Donor)와 이식대상자(Recipient) 선정 통보와 관련하여 전국의 장기이식대상자등록기관(345개)과 뇌사판정의료기관(77개), 장기이식의료기관(86개), 뇌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32개), 장기구득기관 등 관계기관과 함께 협력하여 장기이식정보시스템(k-net)에 의해 이식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살아있는 자간 장기기증 이식대상자 선정 관련하여 각 이식의료기관에서 사회복지사의상담평가 및 신체검사, 의료진의 의견 등을 첨부하여 선정승인 신청시 관계 확인 심사 등을 거쳐 장기매매가 아니라는 순수성이 확인되면 승인 안내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장기이식관리 시스템은 스페인의 국가중심 체계와 미국의 민간중심 체계의 중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장기기증 및 이식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관 파트너십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 KONOS에서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하여 항상 최신 자료로 갱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기이식관리과(02-2277-9952/ 02-2277-9985)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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