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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승인 제도 안내
- 작성일2024-05-13
- 최종수정일2024-05-13
- 담당부서생물안전평가과
- 연락처043-719-8046
유전자변형생물체법 통합고시 개정 사항(‘23.11.13.) 등을 포함한 '질병관리청 소관 시험·연구용 LMO 국가승인 제도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배포합니다.
○ 주요 개정 사항
‣ 제출방법 개선(서류/전자문서 모두 제출 → 선택 제출)
‣ 국가승인 제외대상 확대(8→10개, neomycin, spectinomycin 내성유전자 추가)
‣ 인정숙주 벡터계 숙주 범위 확대(1→3개, 고초균 RUB 331, BGSC 1S53 추가)
○ 주요내용
·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 서류 및 절차
·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실험 승인 서류 및 절차
·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일괄 승인 서류 및 절차
· 선발 표지 목적 약제내성 유전자 도입 유전자변형생물체 신청 서류 및 절차
업무에 참고부탁드립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cdc/img/sub/open_code4.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