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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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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업무명 2022년 중소병원 감염관리 자문시스템 운영
- 수탁기관 사단법인 감염관리네트워크
- 담당부서 의료감염관리과
- 위탁기간 2022.05.12 ~ 2022.12.31
- 위탁업무내용 중소병원 대상 감염관리 자문, 교육 등 기술지원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조제2항, 의료법 제4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6조, 제46조의2
- 등록일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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