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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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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업무명 2022년 의료관련감염관리 교육과정 운영
- 수탁기관 사단법인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 담당부서 의료감염관리과
- 위탁기간 2022.04.26 ~ 2023.04.25
- 위탁업무내용 의료관련감염관리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 법적근거 의료법 제47조(의료관련감염 예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 제46조, 제46조의2 및 감염병예방법 제4조제2항
- 등록일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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