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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방사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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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 현황('22.12.28.)
- 작성일2022-12-28
- 최종수정일2022-12-28
- 담당부서의료방사선과
- 연락처043-719-7516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 등록 현황
(‘22.12.28. 현재)
기 관 명 |
소 재 지 |
우편번호 |
전화 |
FAX |
(재)한국방사선의학재단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천로 71(양재동 121-8) |
06754 |
02) 576-8458 |
02) 529-7113 |
대한영상치의학회 |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03 (서석동) |
61452 |
02) 2072-0131 |
02) 744-3919 |
* 교육대상 : 안전관리책임자
1. 선임교육: 의료법 제37조2항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이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처음으로 받는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2. 보수교육: 안전관리책임자가 제1호의 선임교육을 이수한 후 해임되기 전까지 주기적으로 받는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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