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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방사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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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보수교육)일정 추가 안내
- 작성일2023-07-06
- 최종수정일2023-07-06
- 담당부서의료방사선과
- 연락처043-719-7516
1.관련근거
○ 의료법 제37조(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제3항 및 제4항,제92조(과태료)
○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질병관리청고시제2021-5호)
2.위와 관련하여 올해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 대상자*는 12월 안으로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셔야 하며, 연말에는 교육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23년 보수교육 대상자: '95년~'21년 안전관리책임자교육 이수자
3.아울러 2023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보수교육)을 평일 야간에 추가 편성하여 아래와 같이 실시하니, 붙임[1~2]자료를 참고하시어 보수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추가 편성 일정
교육기관명 |
한국방사선의학재단(의과) |
대한영상치의학회(치과) |
교육누리집주소 |
||
추가일정 |
7월24일(월), 8월8일(화) 9월6일(수), 10월5일(목) 11월10일(금) |
7월20일(목), 8월24일(목), 10월24일(목), 11월28일(화) |
교육시간 |
18:50 ~ 21:30 |
18:50 ~ 21:30 |
면허종별교육 |
의사/방사선사 |
치과의사 |
*교육기관 연락처
한국방사선의학재단(의과): 02-576-8458
대한영상치의학회(치과): 02-6328-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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