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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폐손상 의심사례 접수
  • 작성일2012-09-11
  • 최종수정일2021-04-15
  • 담당부서홍보TF
  • 연락처043-719-7134
□ 폐손상 위험으로 가습기살균제 확인
○ 6종 가습기살균제, 수거 명령 발동
질병관리본부는 원인미상 폐손상 원인 여부를 규명하는 흡입독성실험 경과에 따라 2011년 11월 11일, 역학조사 및 동물흡입실험 결과와 전문가 검토를 근거로 위해성이 확인된 총 여섯 종류의 가습기 살균제에 대하여 수거를 명령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 동물흡입실험 결과 수거 명령 대상
* 이상소견이 확보된 제품 2종(가,나),
* 동 제품과 동일 성분이 함유된 제품 3종(다,라,마)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성분 조사 실시)
* 유사 성분* 함유제품 1종(바)
구분 상품명 제조사 주성분
옥시싹싹 New 가습기당번(액체) (주)한빛화학 PHMG phosphate
세퓨 가습기살균제 (주)버터플라이이펙트 PGH
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 용마산업사 PHMG phosphate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 용마산업사 PHMG phosphate
아토오가닉 가습기살균제 아토오가닉 PGH
가습기클린업 (주)글로엔엠 PHMG hydrochloride
※ PHMG : polyhexamethylene guanidine
※ PGH : Oligo(2-(2-ethoxy)ethoxyethyl guanidinium chloride

□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8월 31일 발표한 "원인미상 폐손상과 가습기 살균제 연관성"과 관련하여 11월 10일 개최된 자문회의에서 동물흡입실험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 동물흡입실험은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연구자 : 이규홍 흡입독성시험연구센터장)에서 수행하였으며, 흡입실험 1개월 후인 지난달 27일 1차 부검을 실시하여 대조군을 포함한 전체 4개 실험군 중 2개군(가. 옥시싹싹 투여군, 나. 세퓨 투여군)에서 조직검사상 이상 소견이 관찰되었다.

○ 1개군(나. 세퓨 투여군)에서는 인체에서의 임상 양상과 뚜렷하게 부합하는 조직검사 소견인 세기관지 주변
염증, 세기관지내 상피세포 탈락, 초기 섬유화 소견이 관찰되었고 또 다른 1개군(가. 옥시싹싹 투여군)에서는
세기관지 주변 염증이 관찰되었다. 또한, 두 군 모두에서 두드러진 호흡수 증가 및 호흡곤란 증세가 관찰되었다.

○ 나머지 1개 실험군에서는 어떠한 변화도 관찰되지 않았으나, 실험 개시 3개월 후인 오는 내달 말에 전체
실험군에 대해 2차 부검을 실시하여 최종 결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 모든 가습기살균제를 오는 12월 중 의약외품으로 지정할 계획으로, 이번에 수거를 명령한 6종 외에 나머지
모든 제품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동물흡입실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 11월 11일, 6개 제조업체 대표자에게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해당 제품이 수거 명령 대상임을 통보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을 통해서 동 절차 이행을 확인할 예정이다. 대상 제조업체는 관할 식약청 지방청을
통해 주기적으로 수거 진척상황과 결과를 보고하게 된다.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 의뢰하여 11.15일부터 수거 명령 대상 제품과 제조사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포털
시스템(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대한상공회의소 위해상품차단 시스템에 등록하여 판매를 차단할
예정이다.

○ 영세 소매상에서 판매 중이어서 수거가 지연되고 있는 제품을 발견할 시에는 공개된 제조사에 직접
연락하거나,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 질병관리본부는 원인미상 폐손상의 추가 사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국적 발생규모를 파악하는 연구를 관련 학회(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를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를 포함한 전 연령층에서 원인미상 폐손상의 발생 현황과 질병의 임상적·역학적 특성을 확인하여 치료 및 관리방안 수립의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일부에서 제기되는 추가 사례도 함께 검토할 예정입니다.

□ 원인미상 폐손상 피해사례 접수

○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현재까지 확인된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원인미상 폐손상’의 원인 규명을 위해 아래와
같은 동 질환으로 인한 피해사례를 접수합고자 합니다.

○ 신고 대상
- 가습기살균제(세정제) 사용력이 있으면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급성호흡곤란증후군’, ‘간질성 폐질환’, ‘과민성 폐장염’, ‘급성간질성 폐렴’ 등의 질환력이 있는 사람

□ 연령 구분 없음

○ 사례 접수 방법 : E-mail(EIS@korea.kr) 을 통해 ‘피해사례 신고서’ 접수 (문의 :043-719-7209)
※ 가습기 살균제 폐손상 의심사례접수 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 동물 흡입독성실험 결과

○ 실험동물의 폐조직에서 섬유화 소견이 나타난 것의 의미는?
- 특정 화학물질을 지속적으로 흡입한 결과 해당 물질이 세기관지 주변 폐세포에 손상을 가하고 이러한 영향이 누적되어 폐조직의 섬유화성 병변이 나타난 것임

○ 인체에 비해서 크기가 작은 쥐를 대상으로 실험했으므로 더 민감한 결과가 나온 것 아닌가?
- 실험대상의 크기에 의한 차이 보다 인체와 쥐 사이의 물질 대사체계 차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며, 물질에 따라 같은 정도의 노출에 대해 쥐에서 더 민감하다는 근거는 없음


○ 역학조사 결과 환자가 사용했다고 언급한 제품 중 한 개에서는 폐조직에서 이상 소견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 의미는?
- 노출 3개월 시점까지 실험을 지속하여 2차부검 결과를 확인하여야 함

○ 이번 동물흡입독성실험에서 3종류의 가습기살균제만 실험을 한 이유는?
- 역학조사 결과 환자군에서 사용되었다고 조사된 제품 3종을 우선해서 실험하여 동일성분 및 유사성분 함유가 확인된 총 6종에 대해위해성을 확인하였음
- 이후 역학조사 결과 사용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모든 살균제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며 실험시설을 고려하여 3종씩 실험을 진행할 예정임

○ 국내에 있는 다른 흡입독성실험 시설을 함께 이용하여 동시에 여러 제품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지 않은 이유는?
- 여러 기관에서 실험을 진행할 경우 기관간의 시설 및 능력차이로 인하여 결과 비교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동일한 기관에서 실험을 진행함으로써 실험결과를 일관되게 해석할 수 있음

○ ‘가습기살균제’가 ‘원인미상 폐손상’의 원인이라고 보는 근거는?
- 역학조사 결과 가습기살균제가 위험요인으로 추정되었으며, 동물흡입독성실험 결과를 근거로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함
- 관련 분야 전문가들도 이를 검토하고 동의하였음

○ 동물흡입독성실험에서 가습기살균제의 시험 노출량은 어떻게 설정했나?
- 역학조사에서 파악된 환자들의 가습기살균제 사용행태를 바탕으로 사용량을 추정하고, 실제 시험을 통해 확인하여 최종 설정하였음

□ 제품안전기본법 수거 명령 절차

○ 제품안전기본법 관련 조문

- 제품 수거 명령 대상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제1항)
① 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② 제품 수거 권고(법 제10조)를 따르지 않은 경우
③ 생명, 신체 위해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사망, 4주이상 치료 필요한 부상-질병)

○ 제품 강제 수거 명령 절차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제2항?제4항 등)
- (명령권자) 중앙행정기관의 장, (조치대상) 해당 제품 사업자
- (방법)
① 제품명, 모델명, 일련번호, 제조업자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사유 등 기재하여 문서로 통지하고 신문,방송을 통해공표
② 수거를 완료한 사업자는 결과보고서를 제출
③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중앙행정기관장 직접 수거
- (청문)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나,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 예외

○ 제품리콜 제도 개요

- 신체, 재산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결함이 발견된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해서 시행하는 수리-교환-환급-파기 등 조치
- 리콜 절차(『제품리콜제도』 매뉴얼, 기술표준원)

□ 가습기의 오염된 미생물을 줄이는 요령 및 주의사항

○ 가습기 물 교환요령

- 하루에 한번 물통의 물을 1/5정도 넣고 충분히 흔들어 2회 이상 헹궈준 다음 물을 넣습니다.
- 가습기 안에 물이 남아 있더라도 하루가 지난 물은 새 물로 교체합니다.
- 진동자 부분의 물은 가습기에 표시된 배출구 쪽으로 기울여 모두 제거합니다.

○ 가습기 세척요령

- 가습기를 세척하기 전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 진동자 부분 및 물통은 이틀마다 부드러운 스폰지나 천으로 닦아주고, 1주일에 한 번은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세척합니다.
* 중성세제를 이용할 경우, 세제가 남지 않도록 3회 이상 깨끗이 헹궈야 합니다.
* 반드시 세제 표시사항에서 중성세제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 락스, 비누, 알카리성, 산성 세제 및 기름성분이 있는 유기 세제를 사용하면 안됩니다.

- 진동자 부분
* 물통과 함께 반드시 진동자도 세척해야 하며, 세척 후 세제성분이 남지 않도록 진동자 부분을 키친타올이나 부드러운 천으로 깨끗이 닦습니다.

- 물통 부분
* 부드러운 솔 또는 천으로 깨끗이 세척합니다. 가습기를 2-3일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반드시 물통과 진동자 부분을 세척하여 사용합니다.

- 가습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물통 및 진동자 부분의 물을 제거하고 건조한 상태로 보관합니다.

- 분무유도관 및 분출구 세척
* 분무유도관이나 분출구도 일주일에 한번씩은 솔 및 천으로 깨끗이 닦아줍니다.

○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기타 조치 사항

1. 일부 제품에서 질병의 원인으로 밝혀진 상황에서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
☞ 원인미상 폐손상과 무관하다고 최종 확인되는 살균제에 대해서도 기타 다른 신체에 대한 영향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안전기준 설정이 필요하므로 의약외품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겠음

2. ‘원인미상 폐손상’ 환자는 어느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가?
☞ 질병관리본부에서는, ‘11년 8.31일 발표한 A의료기관의 조사 결과 2001년 이후 총 28건의 사례를 확인하였으며, 추가로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고된 사례 중 원인미상 폐손상으로 확인된 3건의 사례를 더하여 총 31건의 확정된 사례를 파악하고 있음
☞ 환경보건시민센터 1차 발표사례 8건 대해서는 인적사항을 제공받았으며, 2차 및 3차 발표사례 83건에 대해서는 정보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아직 인적사항을 제공받지 못했음. 시민센터 1차 발표 사례 8건 중 3건은 확인하였고 3건은 조사 진행 중임(2건은 기존 사례와 중복임)
(총 34건의 사례 중 남5, 여29(임산부 13) / 소아4, 성인30 / 생존25, 사망9)
☞ 원인미상 폐손상 환자의 전체적인 발생 규모 및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학회(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대한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를 통해 전국적인 사례조사를 진행하고 있음

3. ‘원인미상 폐손상’ 피해자 대책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가?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제조사 사이에 개별 소송에 의해서 배상문제는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4. 제품안전기본법의 개정 필요성은?
☞ 위해성에 대한 확인이 개별 제품별로 확인되어야 수거명령이 가능한 현행 규정에 대하여는 법 소관 부처인 지식경제부와 협의 예정임

5. ‘생활화학가정용품 TF’(가칭)의 구성 및 운영은?
☞ 이번 가습기살균제 사안을 계기로 잠재적인 인체 유해성이 있는 생활제품 및 물질들에 대한 평가 및 관리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관계부처 TF를 구성할 예정임
☞ 가습기살균제 후속조치 일정에 맞춰 구성?운영 방안이 논의 중으로 11월 말까지 구성하여 각 부처별로 나누어진 생활제품의 평가 체계를 재검토하여 인체 유해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협의할 것임

6. 각 제품의 성분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졌나?
☞ 각 제품의 제조사로부터 원료물질 성분 정보 및 시료를 제출받아, 시중에서 구입한 각 제품내에 해당 성분이 존재하는지 비교 확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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