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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 작성일2012-11-13
  • 최종수정일2012-11-13
  • 담당부서홍보TF
  • 연락처043-719-7134
- AI 인체감염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수칙·국민행동요령 준수 당부 -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전병율)는 매년 겨울철부터 다음해 봄까지는 철새 이동 등으로 인해 동물전염병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이하 AI)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이므로, AI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 적극 대처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국민들에게 손씻기 철저 등 개인위생 수칙과 국민행동요령을 준수하도록 당부하였다.
 ※ 조류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 AI) :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 청둥오리 등 야생조류나 닭, 오리 등 가금류에 발생하는 동물전염병으로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키지 않으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H5N1)형의 경우 해외에서는 인체감염 환자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이를 위해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0월부터 AI 관련부처인 농림수산검역본부, 국립환경과학원 등 유관기관과의 핫라인 정비, 가금류 상시 AI 예찰결과 정보공유 강화 등 국내·외 AI 발생 동향 실시간 모니터링 실시와 일일 상황감시 등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 또한 국내 고병원성 AI 발생 시 살처분 작업 등에 투입되는 대응요원들을 대상으로 계절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완료하였으며, AI 발생 현장에서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위해 필요한 항바이러스제, 개인보호복 등 의료물자를 보건소 등 일선기관에 사전 배부하는 등 국내 고병원성 AI 발생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 이에 앞으로 11월부터는 비상근무체계를 한층 강화하여 국내 가금류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이 인지되는 즉시 인체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질병관리본부 AI 신속대응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 보건소 대응요원과 함께 가금류 사육 농가 종사자 및 살처분 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인체감염 발생을 막기 위한 선제적인 예방조치를 통한 철저한 방역대책 전개로 AI 인체감염 사례 차단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언급하였다.
  ※ AI 인체감염 예방조치 : 살처분 작업전 항바이러스제,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보건교육을 실시하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접종 실시, 진단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 등


□ 한편, 고병원성 AI는 2003년 이후 최근까지 베트남·방글라데시· 중국 등 동남아시아에서 지속적으로 인체감염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2012년에도 이집트·인도네시아·방글라데시·캄보디아·베트남 등에서 환자발생이 보고된 바 있으며, 인체 감염시 치명률 약 60%에 달하기 때문에 국내 고병원성 AI 발생시 인체감염 예방조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 붙임 1 : AI 관련 해외동향

 ○ 특히, 가금류 사육 농가 종사자는 평소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 개인위생 수칙 준수와 함께 닭이나 오리에서 AI 의심 증상이 있으면 즉시 가축방역기관 신고(1588-4060/9060)하고, 가금류와의 접촉을 삼가야 하며,
  - 만약 개인보호구가 없다면 관할 보건소로부터 신속하게 지원을 받는 등 일련의 인체감염예방 조치 지원 요청을 할 것을 당부하였다. 
☞ 붙임 2. 가금류 등 축산 농가 종사자 AI 인체감염 예방요령

□ 아울러, 질병관리본부는 일반국민의 경우 AI 인체감염 발생 국가 여행 시 조류 시장 또는 닭, 오리 등 가금류 농장을 방문하거나, 먹이를 주는 등의 행동을 피하고, 외출 후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일반적인 ‘호흡기질환 감염예방 수칙’*을 잘 지켜줄 것을 강조하였다.
☞ 붙임 3 : 일반국민 AI 인체감염 예방요령(호흡기질환 예방수칙)



<붙임> 1. AI 관련 해외동향
           2. 가금류 등 축산 농가 종사자 AI 인체감염 예방요령
           3. 일반국민 AI 인체감염 예방요령(호흡기질환 예방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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