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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결핵환자 보도관련 보도해명자료
  • 작성일2015-03-02
  • 최종수정일2015-03-02
  • 담당부서감염병관리과
  • 연락처043-719-7127
□ 기사 주요내용

○ 안산시는 최근 한 다제내성결핵에 걸린 외국인 노동자에게 출국 명령을 법무부에 요청함.
○ 보건당국의 유일한 대책은 출국명령이고 치료보다는 추방만 생각하는 당국과 추방보다 병을 숨기려는 외국인 노동자 사이에서 결핵관리가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음

□ 해명 내용

○ 외국인 결핵환자(다제내성결핵환자 포함)의 경우 건강보험가입자인 경우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건강보험과 정부의 치료비지원을 받고 있으며,

* 총 요양급여비용 중 건강보험 부담 90%, 정부치료비 지원 5%, 본인부담 5%임

-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국립결핵병원 입원시 1일 1,800원, 월 54,000원의 부담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음

- 외국인이 내국인과 다르게 지원이 되고 있지 않는 부분은 내국인 결핵환자에 대해 입원명령시행시 지원되고 있는 입원비 중 비급여 부분에 대한 지원과, 광범위다제내성인 경우 고가의 다제내성치료제에 대한 지원이 안되고 있는 점임.

* 입원명령대상자의 경우 비급여 항목에 대해 다제내성전염성 호흡기 환자의 경우 연간 300만원-500만원범위에서 지원함.

- 그러므로, 다제내성결핵환자에 대해 지원이 안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더불어, 외국인에 대한 출국요청은 치료비순응자 등 전염성 등으로 인해 공중에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결핵환자에 대해, 약 2개월간의 치료 후 전염성이 소실된 경우에 출국조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보건당국의 유일한 대책이 출국명령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름.

* 근거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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