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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 유지하되, 선별진료소 등 일부 대응체계 개편(12.15.금)
  • 작성일2023-12-15
  • 최종수정일2023-12-18
  •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조정팀
  • 연락처043-719-9349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 유지하되, 선별진료소 등 일부 대응체계 개편



- 겨울철 호흡기 감염 동시 유행 등을 고려해 위기단계 ‘경계’ 유지


- 다만,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해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 및 지정병상 해제


-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검사·치료비 지원 등은 지속



 현재의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 수준은 유지되나,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 및 고위험군 보호 지속을 위하여 일부 대응체계가 개편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늘(’23.12.15.금) 범부처 차원의 유기적‧안정적인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현재 단계인 ‘경계’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이는 코로나19 주간 신규 양성자*가 증감을 반복하고 있고 겨울철 호흡기 감염이 동시 유행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고위험군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를 위하여 진단‧검사 및 치료비 등 지원도 지속하기로 하였다.

  * 전주대비 증감율: (11.1주) -1% →(11.2주) -28% →(11.3주) -1% →(11.4주) +13% →(11.5주) -6% →(12.1주) +1%



  다만,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해 선별진료소는 12월 31일까지 운영하고 지정격리병상을 해제하여 대응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이는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3.29. 발표)에 따른 2단계 조치를 시행(8.31.)한 이후 일반의료체계 내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이다.


[ 주요 개편 내용 ]

구 분

현행(~‘23.12)

개편(‘24.1~)

선별진료소

선별진료소*(의료기관보건소) 운영
*무료 PCR검사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
일반의료기관*에서 검사

* 먹는치료제 처방기관

진단검사

우선순위 PCR 무상지원

한시적 급여 적용 및 선제검사 관련 지침 개정

병상

지정병상 및 일반병상 중심 운영

지정격리병상 해제

마스크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착용의무

유지

치료제예방접종

무료

유지

입원 치료비

중증에 한해 일부 지원

유지

감시통계

양성자 감시

유지

대응체계

중수본(복지부)·방대본(질병청)·지대본 체계

유지


 선별진료소는 최근 검사 건수 감소 추이*를 반영해 12월 31일까지만 운영하고, 보건소는 업무 전환을 통해 상시 감염병 관리 및 건강 증진 기능을 강화한다. 따라서 기존에 선별진료소를 활용해왔던 PCR 검사 대상자는 내년(’24.1.1~)부터 일반의료기관(먹는치료제 처방기관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 日 평균 검사수 : (’23.4∼6월) 47,914건 → (‘23.7-9월) 18,616건 → (’23.10월) 8,390건



  다만, 건강보험 급여 한시 적용 등을 통해 먹는치료제 대상군*과 고위험 입원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검사비 지원은 지속한다.

  * 60세 이상인 자,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 중환자실, 혈액암 병동, 장기이식 병동 입원·전실 시, 입원환자가 인공신장실 이용 시



  먹는 치료제 대상군은 기존처럼 일반의료기관(먹는치료제 처방기관 등)에서 무료로 PCR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응급실‧중환자실 입원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 요양시설 입소자, ▴해당 환자(입소자)의 보호자(간병인)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검사 대상자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일반의료기관에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아야하는 경우가 있다. ▴의사 소견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자, ▴무료 PCR 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입원예정 환자 및 보호자(간병인)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23.6.1.부터 검사의무가 권고로 전환되었던 고위험시설** 종사자도 필요시 본인 비용 부담 하에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아야 한다.

  * ▴응급실‧중환자실 입원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 요양시설 입소자, ▴해당 환자(입소자)의 보호자(간병인)

 **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양로시설, 노인복지시설, 한방병원, 재활병원(기존 선제검사 대상 기관에 한함)


구분

현행(~‘23.12)

개편 (’24.1)

먹는치료제 대상군

*60세 이상인 자,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무료 PCR검사

일반 의료기관

무료 PCR검사

60세 이상인 자

보건소
선별진료소

무료 PCR검사

먹는치료제 대상군(상동)

의료기관 입원 예정 환자
보호자(간병인)

응급실중환자실 입원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 요양시설 입소자 : 무료 PCR검사

- 위 대상자의 보호자(간병인) : 무료 PCR검사

상기 대상자 외 입원예정 환자보호자(간병인)

: 필요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RAT) 활용

* 검사비 전액 본인 부담

고위험시설 종사자

필요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RAT) 활용

* 검사비 전액 본인 부담

의사 소견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자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치료를 위한 지정격리병상은 일반의료체계의 충분한 대응역량*과 내년(’24년.1.1.~)부터 시행되는 병상수가 상향 조정**을 고려하여 12월 31일까지 전부 해제한다.

  * 코로나19 환자가 입원가능한 전체 격리병상 13,107개 중 일반격리병상이 97.8%(12,731개) 차지(12.8. 기준)

 ** 제3차 상대가치개편(’24.1.1.)에 따라 격리실 입원료 상향조정



  이번 개편되는 사항 이외의 조치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와 같은 고위험군 보호조치, 중증 환자의 입원치료비 지원과 백신, 치료제 무상 공급 등은 유지하여 안정적인 코로나19 대응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붙임>  1. ’24.1.1. 이후 진단검사 지원체계 변경(안)

          2. 감염병 보도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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