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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빅데이터 활용, 가시적 성과 본격화 (12.25.월)
  • 작성일2023-12-25
  • 최종수정일2023-12-22
  • 담당부서역학조사분석담당관
  • 연락처043-719-7304


코로나19빅데이터 활용, 가시적 성과 본격화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한 코로나19빅데이터, 민간 연구진에게 누적 178건 제공 승인


- 국제적으로 저명한 학술지에 코로나19빅데이터 활용 논문 20건 게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립암센터와도 코로나19 데이터 추가 연계 추진


- 빅데이터 활용 기반(자체분석 실시, 관련법 개정, 전문성 강화) 확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정책 수립을 위해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 축적된 코로나19 정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민 건강정보를 연계하여 코로나19빅데이터(K-COV-N*)를 구축하였고,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개방플랫폼(nhiss.nhis.or.kr)을 통해 민간 연구진에게 제공하고 있다. 

  * 질병청의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자료와 건보공단의 전국민 건강정보를 결합하여 구축한 빅데이터를 K-COV-N (KDCA Covid-19 NHIS cohort)으로 명명



  ’23년 12월까지 총 178건의 맞춤형 연구 DB에 대한 제공 승인이 완료되어 연구에 활용되고 있고, 총 20건의 논문이 국제적인 전문 학술지*에 게재되는 등 코로나19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붙임 1 참조)

  *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JAMA), International Journal of Infectious Diseases, Clinical Microbiology and Infection, Asian Journal of Psychiatry, BMC Medicine 등



  특히, 예방접종 이상반응 등 임상 연구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의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영향’, ‘코로나19가 건강보험 재정에 미친 영향’ 등 사회경제적 변수까지 고려한 연구 결과들은 코로나19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성과로, 향후 방역정책 수립을 위한 과학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코로나19빅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립암센터와도 데이터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민간 연구진들의 수요가 높은 심사평가원 자료와 연계하기 위해 MOU를 체결(’23.7.28.)하였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개정(’23.9.26.)을 통해 수탁자에 심사평가원을 추가하였다. 



  또한, K-CURE* 등 암 데이터 사업 추진을 위해 구축한 「암 공공 라이브러리」**에 질병청의 코로나19 자료 추가 연계를 추진(’24년초 완료예정)하고 있고, 이를 통해 더욱 심층적인 암 질환 연구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 K-CURE(Korea-Clinical data Utilization network for Research Excellence, 임상데이터 네트워크) :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임상정보, 검진·청구 데이터 및 사망원인정보를 환자 중심으로 연계·결합하여 연구자에 개방하는 플랫폼

** 전체 암 등록환자(총 450만명)의 암 등록 자료, 건강검진, 건강보험청구, 사망원인 데이터 등을 결합한 전주기 이력 관리형 데이터



  한편, 질병청의 빅데이터 활용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빅데이터에 기반한 코로나19 백신예방효과의 분석체계를 표준화하여 예방접종이 중증화, 사망을 낮춘다는 과학적 분석 결과를 국민들에게 주기적으로 발표하였고, 이를 통해 예방접종률을 향상시키는 등 방역정책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감염병예방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23.9.26.시행)*을 통해 수집 가능한 정보 범위를 확대하고, 질병청이 수집한 정보를 연구·분석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등 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정비하였다.

  * (76조의2) 정보 수집목적에 ‘감염병 관리’ 추가, 요청 가능한 정보범위(상병내역 등) 확대(76조의3) 질병청이 수집한 정보를 연구분석 목적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그 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민·관 실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고, 빅데이터 활용성과 공유 및 향후 정책방향 논의 등을 위해 「코로나19빅데이터 활용 심포지엄」(’23.7.5.)과 「제3차 건강한 사회 포럼」(’23.12.15.)**을 개최하였다.

  * (1차) ’23.5.3. (2차) ’23.10.26. 빅데이터 활용 민간 연구진 등 100여명 참석

 ** (주제)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향한 질병관리청의 도약: 빅데이터 시대, 질병관리청이 가야 할 길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정책 수립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특히, 코로나19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 더 적극적인 데이터 연계와 개방을 통해 다양한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는 등 디지털 정부로서의 질병관리청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코로나19빅데이터 활용 연구성과 논문발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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