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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역 예방 3 GO! 백신은접종하고, 해외여행력은알리고, 의심환자는신고하고! (2.6.화)
  • 작성일2024-02-06
  • 최종수정일2024-02-08
  • 담당부서감염병관리과
  • 연락처043-719-7198



홍역 예방 3 GO! 백신은접종하고, 해외여행력은알리고, 의심환자는신고하고! 


-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 3차 회의 개최-



【 전 세계 홍역 발생 현황 】


○ (전체) 전 세계적 홍역 발생, ’22년 대비 ’23년 1.6배 증가 (’22년 약 17만 명 → ’23년 약 28만 명)

 - (’22년 대비 ’23년) 유럽은 45.5배↑ (’22. 937 → ’23. 42,605명), 동남아시아는 1.7배 ↑ (’22. 49,492 → ’23. 82,667명), 서태평양은 3.3배↑(’22. 1,391 → ’23. 4,540명)


○ (우리나라) ’23년 8명, ’24년 5명(2.5.기준) 발생, 모두 해외유입 및 해외유입관련 환자 


○ (대책반) 국내 홍역 발생 대비 주요 대응 방안 논의

   ①국내 위험평가, ②해외여행 시 예방접종 독려 및 홍보 지속, ③해외 유입 대비 검역 강화, 

  ④의료기관에 의심환자 신고 강화, ⑤어린이집·유치원·학교 대상 홍역예방 가정통신문 배포 등 협조 요청


○ (전문가 제언) ①미접종자 또는 1세미만 영유아는 홍역 유행국가 방문자제 

                  ②홍역 유행 국가(지역) 방문시 예방접종 필요성 강조

                  ③의료진 대상 항체 검사 및 항체가 없는 경우 예방접종 권고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월 5일, 호흡기 감염병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 (질병관리청장 주재) 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해외에서 유행 중인 홍역 발생 현황 및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다.



<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 3차 회의 개요 >


▶ (일시·장소) ’24.2.5.(월) 18:00 ~ 19:00, 질병관리청 회의실 (영상회의)


▶ (참석) 질병관리청장(주재), 질병청 감염병정책국장, 권역별질병대응센터 센터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관, 의료계 전문가*

          *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 대한소아감염학회, MMR 분야 전문가 자문위원단, 국가홍역·풍진퇴치인증위원회     

          ※ MMR(Measles, Mumps, Rubella) :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 홍역 국내·외 발생 현황 】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홍역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영국, 미국 등 홍역 퇴치 인증을 받은 국가에서도 산발적 유행이 발생**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해외 유입을 통한 홍역 환자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전 세계 홍역 발생 건수) ’22년 약 17만명 → ’23년 약 28만명(1.6배 증가)

 ** (영국) ’23.10월~’24.1.18. 웨스트미들랜즈에서 216건 보고되어 ‘National Incident(국가적 사건)’ 선언(UKHSA, ’24.1.19.). 최근 사례는 대부분 10세 미만 미접종자로 지역사회 내 전파 양상(미국) ’23.12월~’24.1.23. 23건이 펜실베니아 등지에서 보고, CDC는 전 세계적 증가 추세로 감염 위협이 커짐에 따라 의료종사자에게 주의 촉구(CIDRAP, ’24.01.26)


  세계보건기구(WHO)는 ’23년 전 세계적으로 28만 명(’24.1월 기준) 이상의 홍역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22년 대비 ’23년의 경우 유럽은 45.5배(937→42,605명) 동남아시아의 경우 1.7배(49,492→82,667명), 서태평양지역의 경우 3.3배(1,391→4,540명)로 환자 수가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붙임3 참고) 


  전 세계적인 홍역 유행의 주요 원인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예방접종률*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홍역 퇴치 인증 국가에서도 미접종·불완전 접종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유행이 발생하고 있다.

  * (전세계 홍역 1차 예방접종률) ’19년 86% → ’22년 83%로 3%p 감소

    특히, 저소득 국가에서 (’19년) 71% → (’22년) 66%로 크게 감소(CDC‧WHO공동보고서, ’23.11.17.)


  국내에서는 코로나19 유행 동안 홍역 환자 발생이 없다가, 최근 해외여행 증가 등으로 해외 유입* 및 해외 유입 관련** ’23년 8명, ’24년 5명의 홍역 환자가 발생(’24.2.5.기준, 붙임3 참조) 하였다. 우리나라는 ’23년 기준으로 2차까지의 홍역 완전 접종률이 96.1%로, 최근 3년간 세계보건기구(WHO)가 집단면역이 확보되는 것으로 권고하는 95% 이상의 접종률을 유지 중이다.

  * (해외유입환자) 증상발생 21일 내 해외여행력이 있고, 홍역 유전자형 분석결과 해외에서 유행 중인 유전자형(B3 혹은 D8)으로 확인된 경우

 ** (해외유입관련 환자) 국외 또는 국내에서 홍역 환자와 접촉하거나, 홍역 유전자형 분석결과 해외에서 유행 중인 유전자형(B3 혹은 D8)으로 확인된 경우


 ※ 우리나라는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홍역 퇴치 인증(2014년) 이후 퇴치국 인증 유지 중 (’23년 기준 1차 접종률은 96.8%, 2차 접종률은 96.1%)  



최근 10(15241) 홍역 환자 발생 현황 * 단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4.2.5기준)

7

18

7

15

194

6

0

0

8

5

2324년 월별 홍역 환자 발생 현황 * 단위:

2023

202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1

1

0

1

1

0

0

0

0

1

2

1

1

4

* (’241) 아제르바이잔 1, (’242) 태국 1, 카자흐스탄 1, 우즈베키스탄 1, 해외유입관련 1




【주요 대응 현황 및 계획】


  질병관리청은 ’19년 해외 유입 홍역 환자로 인한 의료기관 내 집단 발생 사례* 이후 의료기관이 신입 직원 대상 홍역 면역력 조사(항체 검사)를 하고, 면역력이 없는 경우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의료 관련 감염**을 예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 해외유입 환자로 인해 영유아 및 의료기관 중심 전국적으로 총 194명 환자 발생(해외유입 86명)

 ** 홍역 미접종 의료종사자가 홍역 환자와 접촉하여 감염되거나, 의료종사자가 감염 후 영유아, 면역저하자, 임산부 등 고위험군이 홍역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


  ’23년 12월부터 홍역을 검역감염병으로 지정하고, 홍역 주요 발생국인 119개 국가를 검역관리지역(’24.1.1. 기준)으로 정하여 해당 국가 입국자 대상 발열 감시 기준을 기존 38℃ 이상에서 37.5℃로 낮추는 등 검역 단계에서의 유증상자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전국 13개 공항만 소재 검역소는 홍역 유행 국가 여행객 대상의 홍역 예방을 위한 안내문을 집중 홍보 중이다. (붙임8 참조) 


  아울러, 최근 홍역 환자 해외 발생 증가에 따라 의료계에 해외여행력이 있는 환자가 발열, 발진 등으로 의료기관을 내원하는 경우 홍역을 의심하고, 적극적으로 검사하는 등 홍역 감시 강화를 당부(’24.1.25)한 바 있으며,


  홍역 대응 요원의 훈련을 위해 질병관리청 및 지자체의 역학조사관 및 보건소 등 감염병 담당자를 대상으로 홍역  대응 지침 교육(2.7)과 국내 환자 발생에 대비한 모의훈련도 진행할 예정(2월~)이다. 

  회의에 참석한 교육부는 입학 전 아동 대상 홍보를 강화하고, 교육청과 협력하여 초등학교·중학교 입학 시 홍역 예방접종 증명서 확인을 철저히 할 것을,  보건복지부는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홍역 예방접종을 독려하고 필요시 소아 병상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전문가 주요 제언】


  전문가들은 홍역 예방접종률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적 유행 가능성보다는 접종하지 않은 1세 미만 영유아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통한 소규모 유행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미접종자나 1세 미만 영유아 등은 홍역이 유행하고 있는 국가로의 방문을 최대한 자제하고, “방문이 불가피한 경우 영유아(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는 홍역 가속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하였다. 


 * 6∼12개월 미만 가속 예방접종의 경우 정부에서 전액 지원 중. 다만, 가속접종 이후 1차(12∼15개월) 및 2차(4세∼6세) 정기접종은 받아야 함. 



  또한, 생후 12개월 이후 1차접종을 하였으나, 2차접종을 받지 않은 소아는 여행 전 2차접종을 받아야 한다(1차 접종과 최소 4주 간격). 아울러, 해외 홍역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하여 4~6세 실시되는 2차 예방접종을 4세에 접종하도록 당부하였다.



  특히, 의료기관은 해외유입 환자 진료로 인한 기관 내 감염 전파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의료인 대상 홍역 항체를 조사하고, 항체가 없는 경우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및 피부과 등 일선 의료인 대상으로 “홍역의 전형적인  임상증상*이 없는 일부 환자도 발열·발진이 있다면 반드시 해외여행력을 확인하고, 홍역을 의심하여 적극적으로 검사할 것”을 강조하였다.

 * 구강 내 회백색 반점(Koplik’s spot), 3C(기침: cough, 감기증상: coryza, 결막염: conjunctivitis)  



【  2019년 홍역 유행 사례  】


- (환자수) 총 194건 발생(해외유입 86명) 


- (유행) ‘18.12월 해외유입 홍역환자에 의해 대구에서 집단발생을 시작으로 지역사회 전파 및 전국적 확산(경기, 대전, 서울 등), 주로 1세 미만 영아 및 의료종사자 중심으로 유행



 아울러, 국내 체류 외국인 중 홍역 유행 고국으로의 방문이 잦은 외국인을 위해 홍역 관련 정보를 모국어로 제공해 줄 것을 정부 당국에 요청하였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홍역은 2회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 97% 이상 감염을 예방할 수 있어, 생후 12~15개월(1차)과 4~6세 시기(2차)에 걸쳐 반드시 2차례 예방백신(MMR)을 접종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다만, 국내·외 홍역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할 때 12~15개월에 추천되는 1차 접종은 12개월에, 4~6세에 추천되는 2차 접종은 4세에 받아서 홍역에 대한 면역을 신속히 확보할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경우는, 반드시 여행 전 홍역 예방백신(MMR)을 2회 모두 접종하였는지 확인하고, 2회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면역의 증거가 없는 경우*), 출국 4~6주 전 2회 접종(최소 4주 간격)을 완료할 것을 권고”하였다.


* 홍역 면역의 증거가 없는 경우

 - 과거 예방접종 기록이 없으면서 홍역에 걸린 적이 없거나, 홍역 항체가 확인되지 않는 196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아울러, “홍역 조기 발견과 지역사회 전파 예방을 위해서는 국민과 의료기관의 신속한 신고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민들에게는 “해외여행 후 의료기관 방문 시 해외여행력을 반드시 의료진에게 알려줄 것과 의료기관에는 발열·발진 등 홍역 의심 증상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해외 여행력을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홍역이 의심되면 관할 보건소에 신고 및 감염관리 조치를 충실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해외여행 시, 홍역 예방 수칙  >


◇ (여행 전) 

 ① 홍역 예방백신(MMR,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2회 모두 접종하였는지 확인

 ② 2회 모두 접종하지 않았거나 접종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의료기관 방문하여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 받기

  * 홍역 면역의 증거가 없는 경우 : 과거 예방접종 기록이 없으면서 홍역에 걸린 적이 없거나, 홍역 항체가 확인되지 않는 196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여행 중) 자주 손씻기, 기침 예절 지키기, 씻지 않는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의심증상 시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철저

◇ (입국 시) 발열 또는 발진 등 홍역 의심증상이 나타난 경우 검역관에게 알리기 

◇ (여행 후) 홍역(잠복기 7~21일) 의심 증상(발열, 발진 등)이 나타난 경우,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및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여 의료기관 방문 후 의료진에 해외여행력 알리기




<붙임>  1. 3차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대책반 회의 개요

         2. 홍역 개요

         3. 홍역 국외 발생 현황 

         4. 홍역 바로 알기 

         5. 홍역 예방 카드뉴스

         6. 올바른 손씻기 포스터

         7. 기침예절 홍보 포스터 

         8. 검역소 홍역 예방관련 홍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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