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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헤럴드경제 “‘백신이 원인’ 입증 안돼도 보상”보도설명자료
  • 작성일2009-11-25
  • 최종수정일2012-09-20
  • 담당부서감염병관리과
  • 연락처043-719-7113
□ 기사 주요내용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원회」가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검토해 보상여부를 결정함  

    ○ “길랑-바레 증후군 의심사례로 입원 중인 경기도 고등학생의 경우도 보상신청이 접수되면 위원회 검토를 거쳐 (다른 문제가 없다면) 보상받게 될 것”(신종인플루엔자 백신접종사업단 인용)  

□ 설명내용  

     ○ 통상 예방접종이상반응 보상 신청이 접수되면 「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층 역학조사와 위원회 심의 등의 검토과정을 거쳐 “피해보상 여부 및 그 기준”을 결정하고 있음  

     * 위원회의 심의의견을 들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예방접종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경우 국가보상   

        - 따라서 길랑-바레 증후군 의심사례로 신고된 동 사례도 보상신청이 접수될 경우 역학조사와 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검토하여 보상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임  

    ○참고로,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는 전염병예방법 제54조의2에 근거하여 9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신종인플루엔자와 관련하여 새로이 시행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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