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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줄기세포주 등록제 시행
  • 작성일2010-01-04
  • 최종수정일2012-09-20
  • 담당부서감염병관리과
  • 연락처043-719-7113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이종구)는 그간 우리나라에서 수립된 줄기세포주의 국가관리를 통한 연구 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10년 1월 1일부터 줄기세포주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줄기세포주(성체줄기세포는 제외)를 수립하거나 수입한 자는 2010년 1월 1일부터 줄기세포주를 제공하거나 이용하기 전에 질병
        관리본부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 줄기세포주는 질병관리본부내에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줄기세포주 등록심의자문단」에서 수립 과정에 대한 윤리적 검증과 줄기세포
           특성별 과학적 검증을 거쳐 등록된다. 

    ● 줄기세포주 등록과정 및 절차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전부 공개되며,   

        - DB 구축을 통하여 등록된 줄기세포주에 대한 정보가 제공됨으로써 연구자간 정보 공유가 가능해지고 연구의 편의가 증진된다.   

        ※ 줄기세포주 등록제는 국내 줄기세포주의 신뢰도를 제고하여 국내줄기세포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2008년 6월 5일 「생명윤리 및 안전
            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신설되었으며 시행령 개정(‘09.11.30.) 및 시행규칙 개정(‘09.12.31.)을 거쳐 ’10.1.1.부터 시행된다. 

■ 동 제도는 줄기세포주 수립자가 윤리적·과학적 검증을 거쳐 줄기세포주를 등록하여 국가의 관리를 받도록 함으로써,   
    ● 연구자는 수립정보 제공 등으로 줄기세포 관련 연구를 촉진하여 보건산업육성 기반 확보 및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게 되고,   
    ● 생명윤리 논란을 불식하여 국민신뢰 및 공신력 있는 검증으로 국내연구에 대한 국제 신뢰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며,   
    ● 또한, 해외 줄기세포주 분양 및 연구협력을 통한 국가협력연구의 창구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보건복지가족부는 중장기적으로 줄기세포주 등록제 시행을 계기로 줄기세포주 등록·배양 및 분양 까지 포함하는 줄기세포주 은행의 설립과 줄기세포주를 이용한 세포·재생조직치료 기술의 안정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재생의학연구센터의 설립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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