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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 확대
  • 작성일2010-01-04
  • 최종수정일2021-04-15
  • 담당부서감염병관리과
  • 연락처043-719-7113
■ 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이종구)는 2010년 1월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은 건강보험가입자 중 최저생계비와 최고재산액의 300% 미만인 경우*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에 대한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다. 

        * 4인 가구 중소도시 기준으로 소득기준 4,089,273원, 재산기준 200,064,102원 미만으로 세부지원 대상은 질환 및 도시규모별로 구분됨   

    ● 질병관리본부는 이 사업의 대상질환에 2010년 1월부터 지중해빈혈(D56), 단일심실 등 선천성기형을 비롯한 21종(93개)질환을 추가하여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이 총 132종 질환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 2009년 현재 111종 질환에 대한 의료비지원사업 시행 중   

    ● 2009년 12월말 현재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는 28,900명으로 대상질환에 21종이 추가되면 약 5,000여 명의 환자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 21종에 대한 희귀난치성질환 건강보험특례등록자 수는 약 7,000명으로 이 중 약 70%의 환자가 소득재산기준을 만족할 것으로 추정   

■ 2010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확대질환은 보건소나 보건복지콜센터(129번) 및 희귀난치성질환헬프라인(http://helpline.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료비 지원 신청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가능하다.  

    ● 또한, 헬프라인에서는 희귀난치성 질환정보를 포함하여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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