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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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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한 「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작성일2010-04-01
- 최종수정일2012-09-20
- 담당부서감염병관리과
- 연락처043-719-7113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이종구)는 3월 25일 「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이 신청된 103건에 대해 보상 여부를 심의하였음
● 심의결과, 전체 103건의 피해보상 신청 건 중 46건이 보상판정을 받았으며 52건은 백신접종과의 관련성이 없거나, 인정되기 어렵다고 결정
되었고, 5건은 판정이 보류되어 추후 재심의 할 예정임
- 보상이 결정된 46건 중 길랑-바레증후군 1건, 밀러-피셔증후군 1건, 급성파종성뇌척수염 1건, 국소이상반응 1건 등 4건은 백신접종과의
연관성이 분명한 경우이며, 나머지 42건(말초신경염, 두통 등)의 사례는 백신접종으로 인한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보상이 결정되었음
- 접종 후 뇌출혈, 뇌염 등으로 사망한 4건의 사례에 대한 심의결과 신종플루 예방접종과의 관련성은 없어 보상이 기각되었음
- 보상금은 본인부담금 범위에서 지급되며, 46건의 보상사례에 대한 총 보상금은 5,975만원이고, 최고 보상액은 600만원 임(평균 약 130만
원)
●피해보상이 결정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는 근력저하, 말초신경염 등 신경계 이상반응이 36건으로 가장 많았음
※ 기타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원회」 심의결과(3.25일)
- Td 예방접종 1건: 판정 보류, 계절인플루엔자 5건: 보상 1건(길랑-바레 증후군), 기각 4건
● 심의결과, 전체 103건의 피해보상 신청 건 중 46건이 보상판정을 받았으며 52건은 백신접종과의 관련성이 없거나, 인정되기 어렵다고 결정
되었고, 5건은 판정이 보류되어 추후 재심의 할 예정임
- 보상이 결정된 46건 중 길랑-바레증후군 1건, 밀러-피셔증후군 1건, 급성파종성뇌척수염 1건, 국소이상반응 1건 등 4건은 백신접종과의
연관성이 분명한 경우이며, 나머지 42건(말초신경염, 두통 등)의 사례는 백신접종으로 인한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보상이 결정되었음
- 접종 후 뇌출혈, 뇌염 등으로 사망한 4건의 사례에 대한 심의결과 신종플루 예방접종과의 관련성은 없어 보상이 기각되었음
- 보상금은 본인부담금 범위에서 지급되며, 46건의 보상사례에 대한 총 보상금은 5,975만원이고, 최고 보상액은 600만원 임(평균 약 130만
원)
●피해보상이 결정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는 근력저하, 말초신경염 등 신경계 이상반응이 36건으로 가장 많았음
※ 기타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원회」 심의결과(3.25일)
- Td 예방접종 1건: 판정 보류, 계절인플루엔자 5건: 보상 1건(길랑-바레 증후군), 기각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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