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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뇌염 주의보 발령
  • 작성일2010-04-14
  • 최종수정일2012-09-20
  • 담당부서감염병관리과
  • 연락처043-719-7113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 이종구)는 일본뇌염 유행예측조사결과 제주 지역에서 올해 첫 번째로 일본뇌염 매개모기를 확인함(’10년 4월 13일)에 따라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힘 

    ● 특히, 제주 지역에서는 일본뇌염 예방을 위해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모기 유충의 서식처로 의심되는 물웅덩이 등을 발견할 경우 모기 방제가 가능하도록 관할 보건소에 알리도록 당부하였음 

    ● 아울러 질병관리본부는 제주 이외의 지역에서는 일본뇌염 매개모기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며, 전국적인 일본뇌염 매개모기 감시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밝힘< 참고자료 1> 

■ 일본뇌염 유행예측 사업
 
    ●질병관리본부는 일본뇌염 유행예측을 위하여 일본뇌염의 매개 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의 발생을 전국 단위로 감시하고 있으며, 제주 
       지역에서 4월 13일 채취한 모기 중에서 금년 최초로 일본뇌염 매개모기를 확인함에 따라 주의보를 발령함 연도별 일본뇌염 주의보 및 경보
       발령일, 환자 발생현황 연 도’02’03’04’05’06’07’08’09주의보 발령일5.95.235.84.264.144.20.4.184.30경보 발령일9.268.278.68.47.217.26.7.257.23
       환자발생수(명)61-6-766

■ 주의보 및 경보 발령 기준 

    ① 주의보 발령 : 일본뇌염 매개모기 최초 채집 시

    ② 경보 발령 : 다음 4가지 중 한 가지 이상 해당시 

        - 특정지역에서 1일 저녁 채집된 모기 중 일본뇌염 매개모기가 500마리 이상으로 전체 모기밀도의 50% 이상일 때 

        - 채집된 작은빨간집모기로부터 일본뇌염 바이러스가 분리된 경우 

        - 돼지 항체가 양성률이 특정지역에서 50%이상인 경우 또는 돼지혈청 에서 IgM (초기항체)이 검출되는 경우 

        - 일본뇌염 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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