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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 익수와 폭염으로부터 건강보호법(보도참고자료)
  • 작성일2010-06-21
  • 최종수정일2012-09-20
  • 담당부서감염병관리과
  • 연락처043-719-7113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이종구)는 ‘대한응급의학회(이사장 서길준)’와 공동으로 제정한 여름철 무더위에 발생하기 쉬운 익수사고와 폭염 건강피해 예방수칙을 권고하였다.   

    ● 익수사망사고는 6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7-8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평소보다 5배 이상), 폭염에 취약한 65세이상 노인과 소아?영아에 대해서는 보호자의 주의가 더 필요하며, 특히 65세이상 노인의 경우 32℃에서 1℃ 증가 시마다 사망자가 9명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익수사고와 폭염 건강피해 예방수칙은 물놀이사고 예방 10대 안전수칙, 폭염시 건강 보호를 위한 9대 예방수칙이며, 관련 질환의 증상과 대처방법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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