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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M-1 CRE, 지정법정전염병으로 긴급고시
  • 작성일2010-09-14
  • 최종수정일2012-09-19
  • 담당부서감염병관리과
  • 연락처043-719-7113
NDM-1 CRE, 지정법정전염병으로 긴급고시
 
- NDM-1발견 또는 다제내성균 집단 발생 시, 신고 당부 및 실태조사 실시 -

- 의료관련감염관리TF, 다제내성대책위원회 출범 -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이종구)는, 다제내성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당초 2010년 12월30일 지정 시행할 예정이던 총 5종의 다제내성균 중 NDM-1유전자를 함유한 CRE를 10월까지 지정 법정 전염병으로 긴급고시하고, 전국 상급종합병원 44개소에 대해서 NDM-1이 발견되거나 또는 MRAB와 기타 다제내성균주에 의한 집단 사망사례가 발생할 경우, 즉시 신고토록 하되,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적극적인 대응체계 가동 및 실태 조사를 위해「의료관련감염관리TF」를 출범시키고, 민관학 협력체계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그리고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그리고 관련 학회** 5개 기관이 참여하는 「다제내성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9.13일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힘 
■ 본부는, NDM-1유전자를 가진 CRE를 10월까지 긴급 지정하는 이유는, 최근 인도와 파키스탄에서 처음 발생하여 영국, 미국, 일본 등에서 발견되고 있는 NDM-1의 국내 유입을 최대한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함이라고 하면서 
    ●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인도, 파키스탄을 다녀온 의료기관 이용자나 여행자 중 중환자실 입원자에 대해서 NDM-1검사를 실시하거나 또는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바로 질병관리본부로 검사를 의뢰토록 할 것이라고 함 
    ● 이번에 긴급지정되는 NDM-1 CRE와 2010년 12월 30일 신규로 지정되는 MRSA 등 총 4종을 더하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다제내성균 중 기존 VRSA까지
        총 6종을 감시하게 됨
    ● 또한 병원 내 감염예방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감염대책위원회의 설치 기준을, 현행 300병상(150개소)에서 100병상 이상(1,189개소)으로 확대하는 방안
        을 추진 중임(현재 의료법 개정안이 ‘10.4월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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