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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미상의 급성 폐렴 가족간 전염 가능성”및 “정부 차원의 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드립니다.
  • 작성일2011-05-13
  • 최종수정일2012-08-14
  • 담당부서홍보TF
  • 연락처043-719-7134

“원인 미상의 급성 폐렴 가족간 전염 가능성”및 “정부 차원의 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드립니다.

☞ 5월 12일자 SBS “가족간 전염 가능성 있다”, MBC "50대 남성 사망“ 기사 관련

-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센터 -  



ㅁ 급성간질성폐렴의 가족내 발생 사례는 일부 사례에서 이미 보고된 바 있음.   

- 이러한 동일 병증의 가족내 발생은 병원체의 감염 뿐만 아니라 동일 환경의 노출 또는 가족간 유전적 공통점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음   
- 금번 조사에서도 세균,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사(세균 9종, 바이러스 11종) 했으나, 아데노바이러스 외 다른 병원체는 검출되지 않았음     

* 아데노바이러스 53형은 금번 임산부 중증 폐렴의 원인 병원체일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되었음  

ㅁ 질병관리본부는 해당 병원, 관련 학회와 협조하여 조사를 지속하고 있음  

- 질병관리본부는 중증 폐렴 임산부의 발생 추이는 대학병원 중환자실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중이며   
- 금번 특정 대학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와 그 가족 등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의 지원하에 병원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에 착수했으며  
- 또한 급성간질성폐렴 환자들에 대해서는 ‘중증호흡부전학회’를 통해 전국적인 사례를 수집,분석하고 있음  

ㅁ MBC ‘50대 남성 사망’에 대해서는, 급성간질성폐렴으로 인한 환자발생 및 사망은 매년 전 연령층에서 발생하고 있어 특수한 사례로 볼 수 없고, 금번 임산부 중증폐렴환자와는 관련이없음  

ㅁ 질병관리본부는 급성간질성폐렴으로 인한 사망은 금년에만 발생한 특이한 사항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 이 질환의 원인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학계에서 심도있는 조사와 연구가 진행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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