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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 취약계층 90만명 결핵검진 실시”등 결핵관리방안 마련
  • 작성일2012-06-18
  • 최종수정일2012-08-31
  • 담당부서에이즈·결핵관리과
  • 연락처02-6929-3270~1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결핵 의심자’ 정보를 전국 보건소에 통보 추진

◇ 학교에서 결핵환자 발생시 학급 및 기숙시설 이용자 전체를 대상으로 역학조사 실시

◇ 결핵환자 입원병실 확대, 결핵 치료 회피시 제재수단 강구

◇ 결핵조기 치료를 위해 결핵진단법,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보험 급여화

◇ 치료약 복용량 13정에서 4정으로 대폭 줄일 수 있는 복합제 개발 지원  

□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개최(6.15, 금)하여 결핵관리 전반을 점검하는 등 「국가결핵관리사업 강화대책」을 논의하였다.    

    ㅇ 최근 일부 고등학교에서 결핵 발생으로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됨에 따라, 정부 차원의 강력한 결핵관리대책 추진을 통해 결핵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다.  

□ 이날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취약계층 등 결핵 발견 강화】   

    ㅇ 일부 취약계층(15만명)에 대해서 실시하던 결핵검진을 모든 취약계층(노숙인, 외국인 근로자 등 약 90만명)으로 확대 실시키로 하였다.     

    ㅇ 또한, 학교 등 집단시설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학급 또는 기숙시설 이용자 전원을 대상으로 지체없이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강화할 계획이다. 
 
【결핵환자 관리 조치 강화】 

    ㅇ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결핵 의심자’ 정보를 전국 보건소에 통보하여  2차 검진비 지원을 통해 환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고

    ㅇ 결핵환자를 발견하고도 미신고한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건강보험 국비 지원 제외 등 불이익을 가할 계획이다. 

   ㅇ 또한 결핵환자가 입원명령 거부, 치료 중단, 불규칙한 복약 등 치료를 회피하는 경우 제재수단도 강구할 계획이다. 

    * 미국 및 대만 등 : 다제내성 결핵환자의 직접복약확인 거부 및 치료 중단 시 경찰을 동원하여 강제 구금 

  【결핵 진단 및 치료관련 개선】 

   ㅇ 결핵 조기진단이 가능토록 결핵신속진단법(GeneXpert : 결핵균 여부와 항결핵제 내성 여부 2시간내 확인)을 보험급여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ㅇ 아울러 간편하게 복용할 수 있는 복합제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 환자의 복용량 감소(13정 → 4정)를 위하여 결핵 복합제(4제→ 1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허가 신청하도록 지원    

   ㅇ 한편, 결핵 조기치료를 위해 잠복결핵감염 치료비에 대한 보험급여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균에 감염되었으나, 타인에게 전염되지 않고 결핵증상도 없는 경우로, 잠복결핵감염인(1,500만명 추정)의 약 5~10%가 결핵환자가 됨 

  【결핵관리 인프라 구축】 

   ㅇ 국·공립 의료기관과 중소병원을 활용하여 결핵환자 입원병실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ㅇ 복지부(질병관리본부)에 결핵관리 전담부서를, 지자체에 결핵전담 인력 및 부서를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 김황식 국무총리는 “조기검진을 통한 신속한 발견, 환자 복약 등 지속적인 치료, 국민의 결핵에 대한 인식 제고 등 철저한 준비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ㅇ “결핵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크고, 국가 이미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국가결핵관리사업 강화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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