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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리아 발생지역 헌혈자 선별기준 개선
  • 작성일2012-12-28
  • 최종수정일2012-12-28
  • 담당부서홍보TF
  • 연락처043-719-7134
- 혈액의 안전성 담보범위내 불합리한 기준 정비 -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혈액의 안전성이 담보되는 범위내에서 말라리아 발생지역의 헌혈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말라리아 발생지역 헌혈자 선별기준 일부를 변경”한다고 발표하였다.

○ 이번에 변경되는 헌혈자 선별기준은 금년 5월부터 보건복지부가 적십자사, 질병관리본부, 의학계 전문가 등으로 T/F을 구성하여 국내․외 헌혈자 선별기준 및 말라리아 감염자 역학조사결과 등을 검토, 혈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변경하게 되었다.

□ 주요 개선내용은 “말라리아 헌혈 제한지역”이 현재 감염병 관리 편의상「시․군․구(비자치구 포함)」단위로 설정되어, 생활권이 같은 지역에 거주하여도 서로 다른 헌혈기준을 적용받는 불합리한 문제점이 있어

○ 생활권이 같은 경우 동일한 헌혈기준을 적용받도록 하였다.

※ 말라리아 헌혈 제한지역 : 인구 백만명당 10명 이상 환자 발생지역으로
- 1년 이내 헌혈 제한지역에서 단기여행(1박~6개월)시 1년간 헌혈제한
- 2년 이내 헌혈 제한지역에서 장기거주(6개월 이상) 또는 군복무시 2년간 헌혈제한

※ 사 례
- 종전에는 2010년부터 일산동구 아파트에 거주하던 A씨는헌혈가능지역 주민이라서 모든 헌혈이 가능하였고, 길 건너 일산서구 아파트에 거주하던 B씨는 헌혈 제한지역 주민인 관계로 전혈 및 혈소판성분 헌혈을 할 수 없었으나, 2013년부터는 두 사람 모두 전혈 및 혈소판성분 헌혈이 가능하게 된다.

□ 그리고 말라리아 헌혈 제한지역에 12월~다음해 2월 사이 한시적으로 체류한 경우 말라리아 병력이나 특이증상이 없으면 헌혈 가능대상으로 분류하던 것을

○ 매개모기가 활동하지 않는 기간과 월별 말라리아 환자발생 분포를 고려하여 말라리아 헌혈 제한지역 한시적 체류자의 헌혈 가능기간을 11월에서 다음해 3월까지로 연장하였다.

※ 사 례
- 서울에 거주중인 헌혈지원자 A씨는 헌혈 제한지역인 강화군에 11월에, B씨는 12월에, C씨는 3월에 각각 1박2일 여행을 다녀왔을 때, 과거에는 B씨만 모든 헌혈이 가능하고 A와 C씨는 1년간 전혈 및 혈소판성분 헌혈이 불가능하였으나, 2013년부터는 A, B, C씨 모두 헌혈이 가능하게 되며,

- 헌혈 제한지역인 철원군에 2012년 11월 15일 입대한 군인 A는 과거에는 말라리아 위험지역에 위치한 부대에서 복무하고 있어 전혈 및 혈소판 성분채혈을 할 수 없었으나, 이번 기준변경으로 2012년 11월 이후 입대하여 2013년 3월 말 전까지 체류한 경우 모든 형태의 헌혈이 가능하게 된다.
다만, 같은 해 10월 31일 이전에 입대한 군인 B는 과거와 같이 전혈 및 혈소판 성분채혈을 할 수 없다.
□ 말라리아 헌혈 제한지역으로의 훈련을 위해 예방약을 복용한 경우, 동일 영내에 있는 부대 전체를 예방약 복용부대로 간주하여 2년간 헌혈을 제한하던 것을

○ 대대급 이상의 부대에 있어서는 말라리아 예방약을 복용한 부대에 한해서만 헌혈을 유보하고,

○ 동일 영내의 다른 부대는 독립부대로 간주하여 헌혈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번 “말라리아 관련 헌혈자 선별기준” 변경으로 보건복지부는 혈액원 실무자나 헌혈자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변경된 헌혈자 선별기준은「문진항목 판정기준(대한적십자사)」개정을 거쳐 ′13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또한, 보건복지부는 동절기 등 연례적 혈액부족현상 예방을 통한 혈액수급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혈액수급 예측 프로그램」개발․운영,「헌혈의 집」운영시간 연장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붙 임〉 혈액수급 안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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