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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건강피해를 최소화하는 기후변화 건강적응정책 발전 방향 모색
  • 작성일2013-05-02
  • 최종수정일2013-05-02
  • 담당부서홍보TF
  • 연락처043-719-7134
□ 질병관리본부(본부장:전병율)와 기후변화건강포럼(공동대표:장재연 아주대학교 교수, 전병율 질병관리본부장)은 4월 30일(화) 오후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박근혜 정부 기후변화 건강적응정책의 과제’라는 주제로 제29차 월례포럼을 개최하였다.
○ 이번 포럼은 ‘기후변화 기인 건강피해 예방 및 감염성 질병관리강화를 위한 기상이변 등 기후변화 적응’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 관계부처·학계·전문가·NGO 등과 소통하고, 기후변화 건강적응정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박근혜 정부 140대 국정과제 선정

□ 본 포럼에서는 ‘기상이변 사망자 유가족의 68%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고위험군으로, 기후변화에 의한 건강피해가 주로 취약계층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와 사회의 관심이 부족하여 우리사회의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는 아주대 장재연교수의 문제제기에 이어,
※ 2011년 7월, 서울과 중부지역 집중호우에 의한 사망자 67명의 유가족(19명)을 대상으로 PTSD 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위험군 68%, 위험군 21%, 정상 11% 이었음(출처: 기상재해 피해지역 사망자 역학조사 시범사업, 질병관리본부. 2012)
○ 안병옥 소장은(기후변화행동연구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통한 담당자의 역량강화가 우선 추진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발표하였고,
- 신동천 교수는(연세대학교) ‘국민의 건강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과학적 근거를 기초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이후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환경부의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부처 간 공조체계 구축의 필요성과 법조계의 기후변화 건강적응대책의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가 진행되었다.

□ 보건복지부 나성웅 과장은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하여 복지부의 세부이행계획을 수립 하고 있다’고 발표하면서,
○ 특히, 피해가 우려되는 취약계층을 집중 대상으로 기후변화 건강피해 최소화 및 예방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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