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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감염성물질 안전수송 지침」마련
  • 작성일2013-12-19
  • 최종수정일2013-12-19
  • 담당부서생물안전평가과
  • 연락처043-719-8057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 양병국)는 의료기관 및 연구기관 사이의 병원체 및 검체등의 이동 및 수송시의 안전한 국내 수송 체계 마련을
    위하여「감염성 물질의 안전 수송 지침」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최근 국내 신·변종 감염병의 유행과 신속한 대응등의 관리 강화 등, 이들 원인 병원체의 신속한 진단, 백신 및 치료제 개발 등을 위해
    혈액 등을 포함한 감염성 물질의 이동 및 수송이 활발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 감염성 물질의 운송 체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고, 이에 유관 협회 · 학회 및 진단검사기관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감염성 물질의 안전 수송 지침」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주요 내용으로는 이동 및 수송 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3중 수송 용기를 이용한 안전 포장, 발송자의 포장 책임 및 위해 표식
   (감염성물질) 의무화 등이 명시되어 있다.

 - 또한, 국내 3중 포장용기 사용 및 운송기준의 빠른 정착을 위해, 900여개의 포장용기를 제작하여, 감염병 진단등을 의뢰하는 일선
    의료기관 및 진단전문검사기관 등 300여곳에 배포하고 홍보할 예정이다.

□ 아울러, 질병관리본부(본부장 : 양병국)는 감염성 물질의 운반 및 이동시 안전 수송 지침에 따라, 3중 안전 포장 용기 사용등 기준을 
   준수하여, 감염성 물질의 안전수송 협조를 당부하였다.

○ 향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하여,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내 감염성 물질 포장 및 운송 인력에
    대한 안전 교육 실시 등 국내 감염성 물질 운송 전반에 대한 안전 관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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