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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검사 안 하면 고위직 친척한테..보건당국 움직인 한마디 해명자료
  • 작성일2015-06-02
  • 최종수정일2015-06-02
  • 담당부서위기대응총괄과
  • 연락처
6월 1일자 국민일보 “메르스 검사 안 하면 고위직 친척한테...보건당국 움직인 한마디” 기사 관련하여 아래와 해명합니다.

□ 기사 주요내용
 ○ 최초감염자가 메르스 검사요청을 했는데도 “바레인은 메르스 발병지역이 아니다”고 질병관리본부는 검사를 거부함
 ○ 검사가 이틀이 미뤄지는 과정에서 환자 가족들은 “검사를 안 해주면 정부기관에 있는 친인척에게 알리겠다”고 항의
 ○ 병원측이 질병관리본부에 다시 검사를 요청하자 질병관리본부는 병원측에 “만약 메르스가 아니면 해당병원이 책임져라”는 단서를 붙여 검사

□ 해명 내용

1. 최초감염자의 검사요청 거부 관련
 ○ 질병관리본부는 검사 요청 접수시 아래와 같은 중동호흡기증후군 해당 여부 판단 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고, 우선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질환 감염 여부에 대한 확인 검사를 병원에서 시행토록 요청함
   - 따라서 최초감염자의 검사 요청 거부는 사실이 아님
   <검사 요청 관련 사건 경과>
   *5.18(월) : 종합병원 의료진이 중동호흡기증후군 해당여부와 검사를 요청하면서 증상을 설명하고 “환자가 방문한 국가는 바레인 카타르 외에는 없다”고 하였음
   1. 바레인은 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 발생이 없는 국가이고
   2. 환자는 방문중 낙타, 호흡기질환자 등과 밀접한 접촉을 한 사실이 없었으며,
   3. 카타르는 환자발생은 있었으나 귀국시 환승을 위해 단지 공항을 경유한 것으로
   ⇒ 중동호흡기증후군 해당 여부 판단 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고, 우선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질환 감염 여부에 대한 확인 검사를 병원에서 시행토록 요청

2. 정부기관 친인척에 알리겠다는 항의가 있어서 검사를 시행했다 관련
 ○ 검사 실시 과정에서 환자의 가족들과 직접 통화한 사실 없음
   - 검사 실시 여부는 감염 의심의 역학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며, 검사 종용 여부와는 전혀 관계 없음

3. 질병관리본부가 해당병원에 한 “책임져라” 발언 관련
   - 해당병원에 언급된 발언을 한 사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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