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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023절기 인플루엔자 대응계획 발표(9.15.목 정례브리핑)
  • 작성일2022-09-15
  • 최종수정일2022-09-16
  •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
  • 연락처043-719-9342


* 수정 : 11페이지,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심의 현황(수치) 


2022-2023절기 인플루엔자 대응계획 발표

- 지난 2개 절기와 달리 이번 절기 인플루엔자 유행가 능성 높아 주의 필요 -




 1. 22-23절기 인플루엔자 대응계획 발표





 인플루엔자 발생 동향



□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은 코로나19 재유행이 안정화 되어가는 가운데 지난 2년간 유행하지 않았던 계절 인플루엔자가 오는 가을 또는 겨울철 유행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계획을 발표하였다.


□ 코로나19 유행과 함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은 ’20년 10주(’20.3.2~3.8)에 유행기준 아래로 낮아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올해 7월 이후 이례적으로 인플루엔자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22-’23절기 인플루엔자 유행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Influenza like illness): 38℃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경우

   **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바이러스 표본감시의료기관 감시결과, 최근 10주간 2.4%의 인플루엔자바이러스 검출, 이중 A(H3N2) 100%


 ○ 국내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는 ’22년 28주(7.3~)이후부터 지속 증가하여 36주에 4.7명으로 유행기준(4.9명/외래환자 1,000명)에 근접한 상황이다. 


    *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분율: 표본감시 의료기관(200개)에 내원한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

    * 최근 인플루엔자 관련 지표 추이(’22년 28주-36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 2.9명(28주) → 3.3명(32주) → 4.3명(35주) → 4.7명(36주)

       인플루엔자바이러스 검출률: 2.8%(28주) → 3.9%(32주) →  4.2%(35주) → 1.9%(36주)





 ○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며 과거 2개 절기의 경우 인플루엔자 유행 없이 지나갔으나,


   - ’22년 2분기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이동량 증가, 과거 2개 절기 인플루엔자가 유행하지 않음에 따른 인구 집단 내 자연면역 감소에 따라 올해는 유행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 남반구 지역 호주에서 겨울철 유행이 확인






2022-2023절기 인플루엔자 대응 계획



□ 발열을 동반하는 호흡기질환으로서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가 동시 유행할 가능성이 있는 이번 절기 인플루엔자 대응 계획에는 예방접종, 항바이러스제 처방지원, 감시체계 운영, 예방활동 안내 및 홍보 등이 포함된다.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어르신, 임신부, 어린이와 같은 인플루엔자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올해 인플루엔자 유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각 대상자 별로 예방접종이 시작되면 가능한 빠른 일자에 접종받는 것이 권장된다.


    * 생후 6개월~만 13세 어린이, 임신부, 만 65세 이상 어르신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22.9.21일부터 ’23.4.30일까지 전국 2만여개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진행되며 구체적인 접종대상별 시기는 다음과 같다.

구분

2022-2023절기 사업기간

어린이

2회 접종 대상자*

’22.9.21.()’23.4.30.()

1회 접종 대상자

’22.10.5.()’23.4.30.()

임신부

전체

’22.10.5.()’23.4.30.()

어르신

75세 이상

70~74세 이상

65~69세 이상

’22.10.12.()’22.12.31.()

’22.10.17()’22.12.31.()

’22.10.20()’22.12.31.()



 ○ 인플루엔자 백신은 WHO의 인플루엔자 백신 권장주로 생산한 4가 백신이며,  백신 수송 중 콜드체인 상시 유지 관리를 통해 안전한 접종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 신속한 항바이러스제 처방 지원을 위하여 이번 절기에는 지난 절기보다 1개월 빠른 10월부터 고위험군 대상 검사 없이도 항바이러스제 처방 요양급여가 적용될 예정이며, 그 전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는 경우 발령 즉시 적용할 계획이다. 

     * 만 2주 이상~9세 이하 소아, 임신 또는 출산 2주 이내 산모, 만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장애 등 




 ○ 또한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감시 및 급성호흡기감염증감시, 중증급성호흡기감염증 감시를 통해 인플루엔자 유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국가호흡기바이러스병원체 통합감시를 통해 강화된 병원체 감시 및 국내에서 검출된 인플루엔자바이러스의 특성분석*도 병행할 예정이다.

     * 유전체분석, 항원형 분석을 통한 백신주 중화능 및 치료제 내성 등 



 ○ 인플루엔자 발생동향 관련 정보를 다양한 경로로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계획이다.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응 방안


① 지난 절기보다 민감한 인플루엔자 유행기준 적용② 고위험군 대상 선제적 항바이러스제 처방 지원

③ 어르신·임신부·어린이 대상 적극적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권고 

④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진료 가이드라인 안내

⑤ 인플루엔자 유행상황 관련 대국민, 의료계 정보공유



 ○ ’22~’23절기에는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동시유행을 대비하여 ▲과거 2개 절기동안 뚜렷한 유행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여, 지난 절기보다 민감한 유행기준(ILI 분율 5.8→4.9)을 적용하고, ▲고위험군 대상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 개시 시점을 지난 절기보다 1개월 앞당겨(11월→10월) 선제적인 처방을 독려하며, ▲어르신·임신부·어린이 대상 예방접종을 적극적으로 권고할 계획이다.


 ○ 또한, ▲발열 및 호흡기환자 진료 현장에 적용될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에 대한 검사 및 치료 등 진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보도참고자료, 주간소식지 등을 통하여 대국민 및 의료계 대상 인플루엔자 동향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할 예정이다. 

 ○ 인플루엔자 유행시기동안 일선의료기관에서 발열·호흡기 환자 진료 시에는 환자의 코로나19 감염력 및 접종력을 반드시 확인하고 코로나19 또는 인플루엔자로 의심되는 경우 그에 따라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진행할 것을 권고한다. 


   - 코로나19 검사 음성이면서 인플루엔자 의사환자(38도 이상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로 판단되는 경우, 인플루엔자 검사를 하거나 고위험군의 경우는 임상증상에 따라 별도의 검사없이 항바이러스제 처방이 권장된다. 


   -  한편, 의료기관에서 발열·호흡기 환자 진료시 대증적 치료에도 임상적 호전이 없다면 코로나19 검사 후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아울러,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의 경우도 의료기관 방문 시 코로나19 감염력 및 접종력을 의료진에게 알려 본인 상태에 맞는 적절한 진단 및 치료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2. 모더나 2가백신 초도물량 약 161.1만 회분 국내 도입 



□ 모더나의 오미크론 변이(BA.1) 대응 2가백신 161.1만 회분이 9.15일부터 국내에 순차 도입된다. 



 ○ 9월 15일 80.5만 회분, 9월 17일 80.6만 회분이 각각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가출하승인 절차를 거쳐10월 동절기 접종에 활용될 예정이다. 


    * 비행 편명 : CI162, 도착시간 9.15(목) 19:45 / CI160, 도착시간 9.17(토) 11:10



 ○ 이번에 도입되는 백신은 2가지 항원(초기에 유행한 바이러스와 오미크론 변이 BA.1)이 포함된 2가백신으로, 지난 9.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품목허가를 받은 바 있다. 




□ 2가백신을 활용한 동절기 접종의 세부 시행계획은 2가백신 접종이 준비되는 9월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 정부는 안정적인 백신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약사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추가적인 공급 일정은 정해지는 대로 신속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 아울러, 국내 미활용이 예상되는 백신에 대해서는 그간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해외 공여를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해 왔으며,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총 9개국에 약 


486만 회분을 양자 공여하였다. 




□ 또한 코백스를 통해 배분받았던 AZ 백신 483만 회분도 국내 도입 없이 코백스에 공여하였다.




? 코로나19 백신 주요 공여 현황 (‘22.9.17. 현재)

 ㅇ(‘21년 - 339.9만 회분) △베트남 139만(10.13.) △태국 47만(10.13.) △이란 100만(10.27.) △필리핀 53.9만(11.30.) 

 ㅇ(‘22년 – 629.4만 회분) △가이아나 4.1만(7.8.) △과테말라 50만(7.21.)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10.6만(7.20, 8.10.) △그레나다 1.2만(8.10.) △멕시코 80.4만(8.11.) △코백스 483.1만(8.29.)



【 ’22년 백신 도입 현황 및 계획 (’22.9.17. 기준, 단위: 회분) 】

백신 종류

확보 물량

도입 완료

도입 예정**

1분기

2분기

3분기

14,379

3,459

1,496

1,198

765

1 920

화이자

6,000

1,903*

893

1,010

-

모더나

2,847

669

400

108

161

노바백스

4,000

294

203

31

60

얀센

49

49

-

49

-

코백스

483

483***

-

-

483***

SK바이오

사이언스

1,000

61

-

-

61


  * 소아용 백신 133.7만 회분 포함(1분기 30만, 2분기 103.7만)

 ** 백신 공급 일정 및 물량 관련 제약사와 협의중

*** 도입 예정이었던 483.1만 회분은 국내도입 이전 공여 협의 완료






 3. 이상반응 신고현황 주간 분석 결과(80주차) 



□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작 이후 현재까지 신고된 이상반응 의심사례에 대한 주간(80주차, 9.11. 0시 기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 이상반응 신고통계는 ‘만 나이’ 기준 예방접종 건수를 기반으로 산출 (인구집단을 기반으로 산출하는 예방접종현황의 예방접종 건수와 다름)



 ○ 전체 예방접종 128,565,163건 중 이상반응은 477,531건(0.37%)이 신고되었으며, 일반 이상반응은 458,413건(96.0%), 중대한 이상반응은 19,118건(4.0%)이었다. 


    * 일반 이상반응은 주사부위의 통증, 발적 등 국소이상반응과 발열, 근육통 등 전신이상반응, 중대한 이상반응은 중증, 사망, 아나필락시스 및 주요 이상반응

     ※ 79주~80주 동안 신고된 의심 이상반응은 1,051건


   - 백신별 이상반응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10,184건(0.54%), 화이자 백신 244,686건(0.30%), 모더나 백신 112,667건(0.45%), 얀센 백신 8,875건(0.59%), 노바백스 백신 1,119건(0.14%)이었다.


   - 접종 차수별 이상반응은 기초접종(1·2차 접종) 416,834건(0.47%), 3차 접종 55,952건(0.17%), 4차 접종 4,745건(0.07%)이었다.


   - 5~18세 소아·청소년 예방접종 6,740,943건 중 이상반응은 21,285건(0.32%)이 신고되었고, 신고사례 중 일반 이상반응은 20,658건(97.1%), 중대한 이상반응은 627건(2.9%)이었다. 




□ 추진단은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접종받는 사람은 예방접종 이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귀가 후에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며, 접종 이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 특히, 중증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나타나면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해야 한다.



 ○ 화이자, 모더나 백신 접종 이후 다음과 같은 심근염/심낭염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의료기관 진료를 받도록 당부했다.


【심근염 및 심낭염 의심증상】


◈ 예방접종 이후 아래와 같은 증상이 새롭게 발생하거나 악화되어 지속되는 경우

(1) 가슴 통증, 압박감, 불편감       

(2) 호흡곤란 또는 숨가쁨, 호흡시 통증

(3)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두근거림

(4) 실신 



 ○ 특히,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의심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은 심근염, 심낭염 등 신속한 진단·치료 및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신고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아울러, 이상반응 신고만으로 피해보상 절차가 진행되지는 않으므로, 피해보상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는 의사 등이 이상반응을 신고한 이후 접종받은 자(또는 보호자)가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보건소로 신청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절차* 및 필요서류** 목록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에 게재하였으며, 질병관리청 콜센터(국번없이 1339)를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ncv.kdca.go.kr)의 [이상반응]-[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보상신청]

   **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ncv.kdca.go.kr)의 [알림·서식]-[서식]의 신청양식 참조


[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국가 피해보상 절차 ]

이상반응 신고

보상신청

신청접수 및

기초조사

피해보상 심의

의료기관·보호(또는 접종받은 자)의 신고

보호(또는 접종받은 자) 보건소에 직접 신청

···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

·도 자체 심의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






 4. '22년 제17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결과



□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위원장: 서은숙, 이하 ‘보상위원회’)는 9월 13일 제17차 보상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사례 총 1,557건을 심의하였다.


     * 임상의사, 법의학자, 감염병·면역학·미생물학 전문가, 변호사 및 시민단체(소비자 단체)가 추천한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



 ○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 접종 이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270건(17.3%)에 대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고 보상을 결정하였다.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기각 사례】


- (사례1) 백신으로 인한 일반이상반응의 발생시기(통상 접종 후 3일이내) 및 지속기간(통상  접종 후 7일이내 완쾌(호전))의 시간적 개연성이 떨어지는 경우*

   * 접종 14일 후 발생한 두통 및 발열, 접종 1일 후 발생하여 16일 이상 지속된 근육통


- (사례2) 기저질환 및 백신과 관련 없는 합병증으로 발생한 경우(양성 발작성 현기증, 추간판 장애 등)


- (사례3) 상기도감염, 요로감염 또는 폐렴 등 백신이 아닌 감염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경우




□ 누적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건수는 87,304건*, 심의 완료 건수는 64,984건(74.4%)으로, 이 중 사망 8건 포함 총 20,801건(32.0%)이 보상 결정되었다.


     * 이의신청건(3,681건) 포함



 ○ 한편 본인부담금 기준 30만 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보상신청 16,095건은 신속한 심의를 위해 시·도에서 자체 심의를 거쳐 보상하고 있다.


【2022년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심의 현황】

구분

심의건수1)

보상2)

기각

진료비

사망일시보상

장애일시보상

총계

64,984

20,801

20,799

8

-

44,183

보상

위원회

심의

소계

51,399

15,663

15,661

8

-

35,736

신규심의

1,557

270

270

-

-

1,287

기존누계

49,842

15,393

15,391

8

-

34,449

·도 자체 심의

13,585

5,138

5,138

-

-

8,447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센터(센터장 조경숙)는 오늘까지 집계된 관련성 의심 질환 의료비 및 사망위로금 지원사업과 부검 이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 내역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 관련성 의심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총 310명(중증 55명, 경증 255명)이며, 사망위로금의 지원 대상자는 6명이다.



 ○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 대상자 45명에게는 해당 지자체를 통해 개별 안내하여 신청 접수 중이며, 29명에게 지급 완료하였다.


관련성 의심 질환 의료비 및 사망위로금 지원사업

(지원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관련성 의심질환*이 발생하고, 예방접종피해조사반 또는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기준 -1**에 해당하는 경우

* 관련성 의심 질환: 국내·외 공신력 있는 기관(WHO, EMA, 식약처, 코로나19백신 안전성위원회 등)에 의해 백신과 인과성의 가능성 또는 통계적 연관성이 제시되는 질환

** 심의기준 -1: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probably not related, unlikely)

(지원범위) 사망위로금 1억원, 의료비(진료비 및 간병비) 5천만원 한도*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환 관련 필수적인 비급여 포함하여 지원

* 실제 간병비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1일당 5만원 범위에서 간병비 지원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42일 내 사망하고, 부검 결과 사인 불명 사례

(지원범위) 1천만원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사망일시보상금(장제비 포함) 및 사망위로금 집행 현황】


구분

질환

인과성 인정

8

혈소판감소성혈전증(1), 심근염(7)

관련성 의심질환

6

심근염*(3), 모세혈관누출증후군(2), 길랭-바레증후군(1),


 * 심근염 3건 중 1건은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사례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확진자 급증에 따라 당일 일부 중복 및 오신고 건들이 있어 익일 확인시 정정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신고 및 집계 업무 부담 증가로 오신고 등의 구체적 내역 제공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 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리집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일 18시 이전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통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누리집(ncov.mohw.go.kr) 메인화면 좌측 ‘(누적)확진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발생동향 시도별 발생동향 시도 선택 (우측 하단) 코로나19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붙임> 1. 인플루엔자 유행기준 및 유행주의보

         2.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감염병 감시 결과 

         3. 국외 인플루엔자 발생 동향 

         4. WHO 인플루엔자 백신 권장주 현황

         5.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주간 분석 결과(80주차)

         6. 국외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보고 현황(80주차)

         7.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기준

         8. 감염병 보도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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