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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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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전염병진단·신고기준 발간
- 작성일2007-03-06
- 최종수정일2021-04-15
- 담당부서감염병관리과
- 연락처043-719-7113
질병관리본부(본부장 : 오대규)는 대한의사협회(협회장 : 장동익)와 공동으로 법정전염병 79종에 대한 “2007 전염병진단․신고기준(제명)”을 제작하여 전국 관련기관에 배포한다.
“2007 전염병 진단․신고기준”은 의료기관의 법정전염병 환자 진단과 전염병환자 발생 신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전염병의 진단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88호, 2006. 11. 20)”을 기본으로, 전염병의 역학적 특징, 임상 및 검사실적 소견, 예방 및 치료, 환자․접촉자 관리에 대한 정보를 보완하여 제작하였다.
“2007 전염병 진단․신고기준”은 2005년 이후 전염병예방법 등의 개정으로 새롭게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된 수두, 야토병, 큐열,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조류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위 자료는 질병관리본부 전염병정보망 및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전염병정보망 http://dis.kdca.go.kr, 대한의사협회 http://www.kma.org) 자료실에 게시될 예정이다.
“2007 전염병 진단․신고기준”은 의료기관의 법정전염병 환자 진단과 전염병환자 발생 신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전염병의 진단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88호, 2006. 11. 20)”을 기본으로, 전염병의 역학적 특징, 임상 및 검사실적 소견, 예방 및 치료, 환자․접촉자 관리에 대한 정보를 보완하여 제작하였다.
“2007 전염병 진단․신고기준”은 2005년 이후 전염병예방법 등의 개정으로 새롭게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된 수두, 야토병, 큐열,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조류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위 자료는 질병관리본부 전염병정보망 및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전염병정보망 http://dis.kdca.go.kr, 대한의사협회 http://www.kma.org) 자료실에 게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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