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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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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미만 영아 보호자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안내
- 작성일2009-12-24
- 최종수정일2021-04-15
- 담당부서감염병관리과
- 연락처043-719-7113
- 보호자 2명까지 접종 가능, 12월 30일부터 사전예약, 1월 18일부터 접종가능
- 6개월 미만 영아를 돌보는 보육시설 종사자, 산후조리원 간호사 등도 접종대상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이종구)는 생후 6개월 미만 영아를 돌보는 보호자에 대한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2010년 1월 18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며, 이에 앞서 12월 30일부터 사전예약을 받는다고 밝혔음
○ 예방접종 대상자는 접종일을 기준으로 생후 6개월 미만 영아(2009년 7월 19일 이후 출생아)를 돌보는 보호자로, 부모나 양육을 담당하는 친인척,후견인 등 아기 1인당 보호자 2명까지 예방접종 예약이 가능(전국 약63만여 명)
※ 현재 ‘생후 6개월 이상 아동’은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예방접종이 실시되고 있음(12월 7일~)
※ 2009년 7월 19일 이후 출생아라 하더라도 아기가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해당 아기의 보호자는 예방접종대상에서 제외됨
○ 6개월 미만 영아 보호자에 대한 접종예약은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 (http://nip.kdca.go.kr) 예약시스템에서만 가능하며, 사전 예약 시에는 6개월 미만 영아의 주민번호와 접종대상자의 주민번호를 함께 입력하여야 함
- 인터넷으로 접종대상자 본인이 직접 예약 가능하며, 부득이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 의료기관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접종예약을 요청할 수 있음
○ 접종 당일에는 6개월 미만 아기와의 가족관계 및 동일세대 구성 등을 증명할 수 있는
①증명서(아기와 함께 등재되어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증 등)와
②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는(양육대리인 등)
①신분증과 함께 아기 부모가 작성한
②예방접종 위임장을 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6개월 미만 영아의 ‘부모’ 및 ‘후견인’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보건소에서 무료접종 가능(접종일정은 관할보건소와 상의)
※ 위탁의료기관 접종비는 15,000원임 (면역증강제 사용 백신)
※ <예방접종 위임장> 양식은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
□ 아울러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생후 6개월 미만 영아를 돌보는 영아보육시설 교사, 생활지도원, 위탁모와 산후조리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도 2010년 1월 중순 이후 보건소를 통해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힘(약 36,000여명)
※ 영아 보육시설 및 산후조리원 종사자의 상세한 접종일정은 관할 보건소로 문의 (접종비 무료)
- 6개월 미만 영아를 돌보는 보육시설 종사자, 산후조리원 간호사 등도 접종대상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이종구)는 생후 6개월 미만 영아를 돌보는 보호자에 대한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2010년 1월 18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며, 이에 앞서 12월 30일부터 사전예약을 받는다고 밝혔음
○ 예방접종 대상자는 접종일을 기준으로 생후 6개월 미만 영아(2009년 7월 19일 이후 출생아)를 돌보는 보호자로, 부모나 양육을 담당하는 친인척,후견인 등 아기 1인당 보호자 2명까지 예방접종 예약이 가능(전국 약63만여 명)
※ 현재 ‘생후 6개월 이상 아동’은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예방접종이 실시되고 있음(12월 7일~)
※ 2009년 7월 19일 이후 출생아라 하더라도 아기가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해당 아기의 보호자는 예방접종대상에서 제외됨
○ 6개월 미만 영아 보호자에 대한 접종예약은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 (http://nip.kdca.go.kr) 예약시스템에서만 가능하며, 사전 예약 시에는 6개월 미만 영아의 주민번호와 접종대상자의 주민번호를 함께 입력하여야 함
- 인터넷으로 접종대상자 본인이 직접 예약 가능하며, 부득이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 의료기관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접종예약을 요청할 수 있음
○ 접종 당일에는 6개월 미만 아기와의 가족관계 및 동일세대 구성 등을 증명할 수 있는
①증명서(아기와 함께 등재되어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증 등)와
②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는(양육대리인 등)
①신분증과 함께 아기 부모가 작성한
②예방접종 위임장을 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6개월 미만 영아의 ‘부모’ 및 ‘후견인’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보건소에서 무료접종 가능(접종일정은 관할보건소와 상의)
※ 위탁의료기관 접종비는 15,000원임 (면역증강제 사용 백신)
※ <예방접종 위임장> 양식은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
□ 아울러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생후 6개월 미만 영아를 돌보는 영아보육시설 교사, 생활지도원, 위탁모와 산후조리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도 2010년 1월 중순 이후 보건소를 통해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힘(약 36,000여명)
※ 영아 보육시설 및 산후조리원 종사자의 상세한 접종일정은 관할 보건소로 문의 (접종비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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